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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화문덕 Dec 09. 2016

탄핵 가결 이후 과정 정리

이번엔 모든 재판관의 결정 내용이 공개된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 매일경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칼자루'
<출처 : 머니투데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 첫 파면 대통령'이 된다.


헌재탄핵 심판이 개시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3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31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54·16기)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는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는 7명이어서 재판관 2명이나 공석이 발생하면 단 한 명만 사정이 생겨 불참해도 심리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2명만 반대해도 탄핵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5월에는 나와야 하는 셈이다.

헌재 분위기는?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10일 줬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7일을 줬다.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첫 재판관 회의도 소집하고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으로 선정했다.


주심인 강 재판관(57‧사법연수원14기)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베니스위원회 일정으로 해외 출장중이다. 오는 12일 귀국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재판관이 법리 검토하고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주심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첫 재판관회의 결과를 전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9인 재판관 성향
<출처 : 매일경제>

헌재 재판관들은 임명·지명·추천 등 인선 주체가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등 3명씩 분산돼 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헌재 재판관은 보수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이 된다.


* 보수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


* 진보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 중도

강일원 재판관


다만, 첫 탄핵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 촛불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2004년 당시 헌재법 36조는 ‘위헌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에만 재판관 의견 표시 규정이 있었는데, 2005년 개정된 헌재법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심판에 재판관 선택을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국민주권(國民主權)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헌법 제도를 말한다. 군주주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본래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한다. 국민이 정치의 원동력, 즉 국민주권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촛불민심을 거역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이를 국민들이 바로 잡았다. 탄핵을 망설이던 정치권도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번 촛불민심을 기점으로 달라질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뿐 아니라, 뽑은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민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미 헌재도 이런 촛불민심을 거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_오랜만에_일끝내고_집에서_혼술합니다

#오늘은_그래야_할_것_같아서요_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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