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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을 말하다

Issued by Ebraim. 2008
대한민국, 인권을 말하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사회에 선포되었다. 그 해 대한민국은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에 의한 법치국가의 성립과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민주사회가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은 최첨단의 정보통신강국으로 여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선진 서방 국가가 벌써 인권을 논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그제서야 현대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헌법만 제정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선진국으로 변할 리 없었다. 법과 제도는 선진국을 그대로 옮길 수 있었지만, 시민의식과 민주사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몫이었다.


그 후 반세기를 훌쩍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 성별, 인종, 학력, 종교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인권존중, 인권신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이 2001년 출범한 것만으로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차저차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 덧 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본격적인 인권활동이 시작되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인권이란 장소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권리능력의 존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나가 가지는 것이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를 침해받거나 제한받거나 애초부터 박탈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출생으로 발생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의 침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약자인 여성, 아동에 있어서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직장상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더불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와 인식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는 산적해 있다. 최근에 있어서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대와 전경간의 폭력-폭행 등 기본적인 신체에 대한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래, 빠른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이후, 인권이 신장되고, 매일 인권의 역사가 새 장을 열어가고 있지만, 그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인권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인식하고 있건 없건 간에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과 민주사회의 정신이 어서 속히 대한민국에 깊이 뿌리 내리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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