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로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죽도록 부정했던 적폐가 되었다.
우리는 진보의 몰락을 보고 있다.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역사의 평가는 냉정하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역사는 똑똑히 말해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냉정할 것이다.
내가 알던 진보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 같다.
피해호소인이란 해괴망측한 단어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이미 자살이라는 비겁하고 무책임함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
진보가 그동안 성폭력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했던 과거에 비해 너무도 비겁하게 박 시장 사건에 침묵함에 분노한다. 피해호소인? 지금 장난하는가?
적폐로 인해 권력을 얻은 그들은,
그들이 죽도록 부정했던 적폐가 이미 되었다.
우리의 법의 관점에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는 더 조사가 되야겠지만, 상당수준의 성폭력이 있었다. 한 번 보자!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그 중 성희롱은(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
성희롱 관련 법률, 판례.결정례에서는 '업무(고용, 교육)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나 고용환경 악화,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발생했다면 이미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바로 우리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다.
청와대, 여당 대표, 서울시의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망측한 단어 사용부터 그들의 천박하고 저질스런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준다. 이게 우리가 알던 진보의 수준이었던가!
어떤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 누군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초래하고, 그런 행위가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인식자체가 없다. 이게 우리 현 지도자들의 인식이란 것에 분노한다. 당신 가족이, 당신 딸이 그 피해자였다고 해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을까!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이번 사태로 난 똑똑히 알게 되었다.
박 시장 사태로 인해 굉장한 사회적 충격이 있었고, 사회 갈등이 촉발되었다. 민주화 이후 진보의 몰락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