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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Dec 13. 2017

"2018년 토지보상금 16조원 풀린다!"


내년 토지시장에서 무려 16조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이 내년(2018년)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 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 9천200억 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 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7조 원의 보상금이 풀렸던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면적으로만 살펴봐도 총 73.45㎢로 여의도 면적(8.4㎢)보다 무려 8.75배나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청년 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공택지•도시재생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년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사업지구별∙지역별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는 산업단지가 53개 지구, 7조 3천969억 원으로 내년 전체 보상금의 절반(49.6%)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가 7곳 2조 3천267억 원으로 두 번째 많고, 도시개발사업 11곳 1조 7천893억 원, 경제 자유구역 6곳 1조 1천906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수도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36개 지구, 8조 8천334억 원 규모로 내년 전체 보상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은 내년 4월부터 이뤄지며, 예상 보상평가액은 무려 1조 4천억 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큽니다. 


그 외 LH가 개발하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됩니다. 또한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뉴스테이 촉진지구)는 지구지정 2년 6개월 만인 내년 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지방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만 총 25개 사업지구에서 수도권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 원 규모의 보상이 예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상의 뜨거운 분양열기를 보이는 부∙울∙경에서 거액의 보상금액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금액이 분양시장으로 투입된다면 올해 이상의 열기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해석입니다. 


주목할 만한 보상 대상지로는 3월에는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토지보상(5천500억 원)이 진행되며, 이어 부산경제 자유구역 명지 예비지(추정 보상금 7천200억 원), 부산 도시공사의 반여 도시첨단단지(8천억 원)의 보상이 각각 7월과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도시공사의 금호 워터 폴리스 사업지구 보상이 5월부터, LH가 시행하는 율하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보상이 6월부터 진행되는 등 총 6개 사업지구에서 7천376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6월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15개 사업지구에서 7천744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원지역은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는 토지보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공개발이 본격화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개발 유망지역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보다는 토지나 상가 등의 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시장의 강력한 규제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대량으로 풀리는 곳 인근에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km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개발지 인근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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