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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Dec 27. 2017

옛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조 원(재정 2조 원, 주택도시 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지 3조 원 등)씩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민관합동으로 쇠퇴하는 지방도시와 대도시의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총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경기도 8곳, 전북과 경북, 경남은 각 6곳, 전남과 인천은 각 5곳, 충북과 충남, 강원과 부산, 대전은 각 4곳, 대구와 광주, 울산은 각 3곳, 제주도는 2곳, 세종 한 곳이 선정되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배제하여 선정하였다.


사업 유형은 총 6개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특정 유형에 평중 되지 않는 규모로 선정했다. 이에 한국 주택 토지공사(LH)는 선정된 지역 68곳 가운데 청년 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 복합단지 개발 형태의 도시 재생 32곳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노후화된 도심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진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거나 배후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지 내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 우려와 젠트리피케이션(낙후 도심이 활성화하면서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관리 대책을 포함하는데 공공임대 공급 등 이주대책도 함께 포함한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지속적으로 투기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사항이 발견되면 국토부가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도시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치인들의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 1원칙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민간인으로만 9명)의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4곳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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