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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Jan 03. 2018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불편한 진실


주거용 주택 매입·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예금금리보다는 임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상가주택, 게스트 하우스, 분양형 호텔 등으로 크게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숙박용, 토지용으로 나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2.2%이고, '고민 중'은 38.7%, '아예 없다'는 대답은 19.1%로 나타났다. 10명 중 8은 투자의향이 있다고 밝힌 셈이다. 관심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는 주거용이 40.9%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상가가 22.5%, 오피스텔이 17.4% 등으로 관심이 높다고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저금리, 1~2인 가구의 증가, 월세의 증가, 수익형 부동산 매입 경쟁,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고령인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고용불안과 저금리, 미래에 대한 준비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불안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수익률이 기대만큼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춘 상태에서 신중히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만큼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흔히 보이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는 수익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에 대한 수익 계산 방식이나 얼마 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문구는 들어 있지 않고 고수익만을 보장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실제로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수익 근거와 보장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고시는 정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게 한 제도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할 것" 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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