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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Jan 04. 2018

매도결정 늦어질수록 유리해지는 누구?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다주택자들은 이달 안에 매도 또는 보유(임대사업자등록), 증여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3 주택을 보유한 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오는 4월 1일 전에 매도해 양도세액 2억 8000만 원 수준에 그치지만 4월 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려 6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버티기가 가능하려면 늘어나는 양도세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올라야 한다.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세대 분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은 10~50%로 차등 납입할 수 있다. 단 5년이 지나야 증여 당시 금액이 취득 시점의 주택가액으로 인정돼 향후 양도세율을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외에도 세대생략증여(자녀가 살아있어도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는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30%가 할증돼 과세가 되지만 더 유리할 때가 있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후 그 자녀가 이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총세금은 2000만 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1억 원을 증여한다면 할증이 붙게 되더라도 13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2018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도입 방침까지 나오면서 새해 들어 세무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대규모 매물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알선 세무사들에게 계속해서 상담을 받느라 분주하다"면서 "이는 다주택 처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 논의를 머치겠다고 밝혔다.


매도 결정이 늦어지면 매수가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매입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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