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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Jan 10. 2018

규제 강화가 토지에 대한 관심을 부른다.


올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 등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 시장은 개발 수요가 높은 세종·부산·제주·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전국 토지 가격은 전년 2.70%보다 상승폭이 더 큰 3.548%로 집계됐고,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301만 8475필지로 전년 299만 5159필지에 비해 약 1%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상반기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155만 4000필지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나 급증했다.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 관계자는 “1%대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데다 특히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시장에 쏠린 이유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 토지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가 상승의 조짐이 보인다.


이에 토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현장확인



입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토지의 경사도가 25도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방향은 산을 등진 채 남향(남서향, 남동향)인지 확인해야 한다. 남향은 아침 해가 적당하게 들어오면서 오후 늦게까지도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요즘은 향보다는 조망권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높이는 인근에 하천과 개울이 있다면 하천과 개울의 최고 수위보다 높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


주택적합성



주택 건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모양은 토지 한 면의 길이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교통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이 접근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전기는 200m, 전화는 50m 거리 내에서 끌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로



인접도로와 포장 여부를 확인한다. 도로의 폭은 토지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져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는 도로가 있지만 지적상으로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적상 도로가 너무 좁거나 인접해있는 다른 땅 주인의 사용을 허가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지적도로 주인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포장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공문서 확인



용도와 규제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진흥구역과 보전 녹지인지 확인해야 하고 하천구역과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강변, 하천변, 토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침수구역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주변환경



유해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유해시설로는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을 뽑을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축사, 염색 가공공장 등, 사고와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는 사격장, 고압선 등의 위험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년 주민과 유해시설물들과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매하는 용도를 잘 고려해야 한다. 투자용, 개발용, 실거주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지만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용도에 맞게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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