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by 주형민

어느 날 근로자 A가 찾아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1년 가까이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지를 물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노동부 지침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고, 지방관서에 처음 신고한 경우

(1) 진정인에게 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 후, 처리 의사 확인

(2) 진정인이 직접 사업장에 신고할 의사를 표하고 지방관서의 별도 조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제도 안내 후 종결

(3) 지방관서 조치를 원하는 경우

①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자체 조사·조치* 후 결과 보고토록 시정지도**

②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7.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29page)”와 같이 사업장 내 자체조사 시정지도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병행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서는, 사업장에서 1차 조사를 하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부에 곧바로 신고해도,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노동부에서 1차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곧바로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1차 조사를 한다. 하지만, 대표가 아닌 중간 관리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곧바로 신고해도, 노동부에서 1차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신고한 근로자의 처리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다.


만약, 신고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면, 노동부는 개입하지 않고 신고를 종결한다. 반면,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의 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1차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 지도를 한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곧바로 신고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괴롭힘 조사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괴롭힘 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공정한 조사 및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신고한 뒤에 노동부의 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막연하게,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면 괴롭힘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할지, 노동부에 할지 망설이는 피해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고할 곳을 결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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