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둥, 3년으로 늘었다는둥 과장된 언론 보도가 난무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그대로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2) 한부모가족의 부모, 3)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의 경우가 많을 텐데,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6개월의 육아휴직이 추가됨을 유의하자!
엄마인 근로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고, 아빠인 근로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6개월이 추가로 발생하려면, 엄마인 근로자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아빠인 근로자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위 1)의 요건(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늘리면서 생색을 내는 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열을 올리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
아무튼, 모부성 관련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예정이거나 이미 된 분들은, 충분치는 않지만, 늘어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가 소소하게 자주 바뀌므로, 관련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 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회사 측도 잘 몰라서 엉뚱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