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5.08.05.)
① 배경
• 한국은 2025년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
-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 명에서 2070년 1,73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 사이 5년 소득 공백이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안정과 숙련 활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청년고용과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병존.
① 배경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로 노동력 공백 우려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의 학력·역량이 높아 숙련 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진 상황임.
•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사가 높으며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3*세로 확인됨.
※ 출처: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4.7.30. p.2
② 쟁점
• 방식 선택: 노동계는 법정 정년 상향을 선호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60세 유지+재고용(계속고용) 등 자율 선택을 선호함.
• 연계 설계: 정년–연금 수급 연령 연계가 소득 공백 최소화와 제도 정합성 제고에 유효하다는 평가가 다수임
• 임금·근로조건: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직무·성과 중심) 전환, 근로시간·전환배치 등 조정 이슈가 병행됨.
③ 해외 사례
• 미국·영국: 정년 상한 폐지로 연령차별 금지 원칙을 강화.
• 독일·프랑스: 연금 수급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단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 중.
• 일본: 법정 정년 60세이나 65세까지 고용의무, 70세까지 노력의무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④ 국내 정책·입법 동향
• 제22대 국회에는 정년 65세 단계 상향과 연금연계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
- 일부 안은 정년 60세 유지+정년 이후 고용의무 신설을 제안함.
•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반으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중
•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단은 과도기 대안으로 ‘계속고용의무’ 제도화를 제언.
⑤ 정책적 대안 (★)
• 정년·연금 일치 설계: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연동하여 5년 소득 공백을 축소함.
• 단계 적용 로드맵: 사업체 규모·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을 나눠 점진적 시행으로 충격을 분산.
• 현장 유연 조합 가이드: 임금피크·시간제·전환배치 등 조합형 가이드를 제시하고 현장 교섭 자율을 보장.
• 비용부담 상쇄 패키지: 고용지원금·세제·훈련·컨설팅으로 기업의 추가 비용을 상쇄하고 실행 역량을 강화.
• 세대균형·전환관리: 청년 신규채용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퇴직 유인 관리·멘토링 연계로 세대 간 균형을 확보.
정년 65세는 방식 선택(법정 상향·재고용·혼합), 정년–연금 연계, 임금·근로시간 조정, 단계적 시행, 지원·모니터링 패키지를 함께 설계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