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4곳)*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세법상 1주택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세제 장치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 특별법」(2022)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지표가 일정 기준 이하인 시·군·구임.
- 지표 기준: 합계출산율, 인구 자연감소율, 청년인구 비중, 고령화율, 인구이동 등 여러 인구통계지표를 종합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기준 이하일 때 지정
-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
*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감소 위험 신호가 뚜렷해 행안부가 관심 대상으로 관리하는 지역
• 2025년 8월 정부 대책에서 적용권역 확대와 함께(관심지역 9곳 추가), 인구감소지역 한정 공시가격 상한을 4억 → 9억, 취득가액 상한을 3억 → 12억으로 완화했음
2. 유사개념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
•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최대 50% 감면을 한시 적용하는 조치. 세컨드홈과 함께 지방 주택 수요 보강을 노림
3. 대조개념
• 일반 다주택 중과 체계: 세컨드홈 요건 밖에서 2주택이 되면 양도세·취득세 중과, 종부세 부담 증가 적용
• 광역시·수도권 내 관심지역: 광역시 소재 관심지역은 제외
4. 시사 활용 맥락
• 지방의 생활인구, 체류수요 유입과 건설·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 의도
• 광역시 제외에 따른 형평성 및 시장왜곡 우려
•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한 보완 설계필요
5. 정책적 함의
• 세제 특례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어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및 지역 일자리 패키지와 결합해야 지속 수요를 만든다는 평가
• 가격 상한, 대상 권역. 거주 요건을 정교화하고 전입·실거주 유도 등 투기 차단 장치를 병행해야 함
1. 정의
• 지역(Local)+경제(Economy) 결합.
• 지역 자원, 브랜드, 주민 참여를 묶어 지역 내 소비·생산·고용의 선순환을 만드는 전략적 모델
• 대기업 또는 전국 브랜드가 지역 특산, 정체성을 제품·프로모션에 반영 → 상생과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로컬 협업형 가치 창출 형태
2. 유사개념
• 지역경제(Local economy): 행정구역 단위의 산업·소득·고용을 다루는 범위
• 커뮤니티 이코노미/로컬 순환경제: 지역 내부에서 소득 유출을 최소화하며 순환 승수를 키우는 접근. 상생·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
3. 대조개념
• 글로벌 표준화 전략(Global standardization): 지역 맥락보다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통일된 제품을 우선시하는 전략. 로코노미와 비교하면 지역성·차별화 스토리가 약함
• 중앙집중형 유통/조달: 본사 중심으로 원재료·마케팅을 일괄 관리해 지역 파트너십이 제한되는 방식
4. 관련 사례
• 맥도날드×창녕 마늘 협업
• 농심 ‘자갈치’×부산시 캐릭터 ‘부기’ 한정판
5. 시사 활용 맥락
• 브랜드 차별화+ESG: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과의 협업으로 상생 내러티브와 제품 희소성을 동시에 확보
• 도시·관광 브랜딩: 축제/명소 연계 체험형 마케팅이 방문·체류 수요를 자극 → 지역 인지도 상승과 소비를 동반 확대
• 금융권 접목: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 금융의 로코노미 참여(지역펀드, 상생금융) 필요성이 제기
6. 그래프 및 공식 연계
• 지역승수(Local multiplier): 지역 내 재지출률을 올리면 승수가 커짐을 누적막대로 제시하면 설득력 있음
• 인지도·트래픽 지표: SNS 언급량·방문자수·체류시간의 전후 비교를 시계열 그래프로 배치
7. 정책적 함의
• 성과 표준화: 민관 협업 사업의 성과 비교, 예산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유출 차단 설계: 지역 조달, 로컬 브랜드 공동개발, 상생 계약 → 원재료 및 수익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제도와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