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기후변화협약이란?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로 하여(일명 넷-제로: Net-Zero)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숲의 복원이나 탄소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에서 제거해서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2015년 개최된 21차 당사국 파리총회(COP21)에서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1.5℃ 이하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파리협정).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고 207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출범하였으며,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3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체제는 2020년에 끝이 나고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로 대체된다. 신기후체제는 강제적인 감축 규정 대신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그런데 2018년 10월 발표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 이상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는 지난 100여 년간 1.8℃ 상승했다. 특히 최근 30년간 사이에 1.4℃ 상승했다.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게 2020년부터 5년 중기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NDC와 LEDS를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국제 NGO 그룹에서는 더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19년 9월 29일에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에서 77개국, 10개 지역, 100개 도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17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5개국 중 7개국(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2060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2045년 탄소중립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했다.
캐나다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넷제로 법”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2020. 11. 19.)하였으며, 영국은 기후변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2019. 6. 27.)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파리협정 재가입(’21.2월)과 2021년 1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2022년 기후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 NDC 목표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대비 57~63% 감축,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안을 제시하여 과감한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2013년 대비 46%, 한국은 2017년 대비 24.4%, 중국은 5개 분야에서 별도로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NDC 목표를 더 높일 것을 국제 NGO 그룹으로부터 권고받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윤순진 교수. 탄중위)가 2021년 5월 29일 출범했다.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0~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77인의 민간위원 중에는 농업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중위에서는 각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제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바탕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하고 10월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역시 제출되어 탄중위 기후분과 농림수산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기후분과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s)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렵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향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 국내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에 제출된 안(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에 비해 훨씬 강화된 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특위
이보다 앞서 2021년 3월 2일에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출범했다.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중심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농어촌의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농어민토론회와 “농어촌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 톤 CO2 eq.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1990년도 292.2백만 톤 CO2 eq. 에 비해 149.0% 증가하였다. 2018년도 총배출량 순서는 에너지분야(86.9%), 산업공정분야(7.8%), 농업분야(2.9%), 폐기물분야(2.3%) 순이었다. 1990년 대비 에너지분야는 163%, 산업공정분야는 179% 증가한 반면에 농업분야는 1% 증가하는데 그쳤다.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37.6% 감소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1인당 총배출량은 1990년 대비 107%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38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37위) 이다.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1990년에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35% 정도로 줄어들었다. 1인당 배출량을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 8.9톤, 2018년 세계 평균은 4.3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4톤 수준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는 평가이다. 이는 우리 농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 분야의 2018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1.2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전체 배출량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 대비 논 면적 감소로 벼재배 배출량은 40%가 줄어들었으며, 육류 소비 증가로 장내발효에서는 51%, 가축분뇨처리에서는 74%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벼재배 부문이 농업 분야 배출량의 29.7%, 농경지 토양 25.8%, 가축분뇨처리 23.3%, 그리고 장내발효가 21.1%를 차지했다.
농업분야의 배출량 비중은 1990년에는 국가 배출량 대비 7.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9%였다. 이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메탄(CH4)와 아산화질소(N2O)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출 비중은 각각 57.7%, 42.3%이다.
농업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총배출량은 28.4백만 톤이었다. 경종 부분이 11.8백만 톤(41%). 축산부문이 8.6백만 톤(30%), 시설원예·농업기계 등 에너지 부분에서 8.1백만 톤(28%)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농업에너지 부문은 수요자 통계조사 조사 대상 수가 너무 적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수요자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농업생산 분야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으로 농업 전후방 가치사슬을 포함할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FAO는 가공, 운송, 소비 등을 고려한 식량시스템(Food System)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1~3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은 수송과 건물, 소비는 폐기물 분야에서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세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 농업의 온실가스 비중은 2.9%에 불과하지만 이를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크게 달라진다. IPCC 5차보고서(2014)에 따르면 농업과 토지이용분야(AFOLU)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4%이다. 주로 작물재배와 축산, 그리고 산림전용에서 발생한다.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식량시스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크게 달라진다. FAO는 2015년 식량시스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8Gt-CO2에 해당하며 총 GHG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기여는 농업과 토지이용 변경으로 71%였고, 그 나머지는 소매, 운송, 소비, 연료 생산,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및 포장과 같은 공급망 활동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이 39%, LULUCF에서 32%, 농장의 에너지 사용은 15%, 식품포장 5.4%, 운송 4.8% 등을 차지했다. 식품분야, 특히 축산분야의 탄소배출량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FAO의 보고서는 축산분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4.5%, 총 식량시스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부정확한 자료에 기반하여 과장되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축산업 가치사슬 전체를 분석한 FAO의 자료에 따르면 장내발효 44%, 사료생산 41%, 분뇨처리 11%, 에너지는 5% 정도를 차지하였다(FAO: Global Livestock Environmental Assessment Model (GLEAM)).
축산은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산림전용, 사료작물 재배, 가공 및 폐기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온실가스 부하가 크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하루 2,100 칼로리의 저소비 식단에서는 축산품은 10%를 차지하고 일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4~4.5 kgCO2/인/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2,800 칼로리의 고소비 식단에서 축산품은 33%를 차지했으며 일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3.7~6.1 kgCO2/인/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축산물 소비를 식품 구성에서 줄이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주일에 햄버거 패티 1.5개 수준의 육류를 소비할 것을 제시하였고, 비영리기관인 EAT에서는 일주일에 육류 소비를 약 300g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1990년 독일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0백만 톤이었고, 2018년에는 70백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새롭게 발표된 2045년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2030년 58백만 톤으로 2018년 대비 17%를 더 감축하고, 2045년에는 41백만 톤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주요 감축 방법으로는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유기농업의 확대, 질소 요구량이 낮은 농업으로 전환, 가축사육 두수의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 이후에는 대체육과 대체 유제품의 증가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에는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는 생산하지 않는다. 단지 작물 잔사나 폐기물만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초지로 사용되는 땅은 더 이상 경작지로 전환하지 않고, 농경지로 전용된 습지(약 6%에 해당)는 다시 자연상태 습지로 되돌린다.
2007년 대비 경작면적은 줄어들지만 곡물의 생산량은 70%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축산은 2007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과 조사료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2045년의 독일 전체 잔류 배출량(residual emission)은 63백만 톤으로 예상되는 데 그중 41백만 톤이 농업 분야로 전체 잔류 배출량의 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 농업이 최대 배출원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소고기, 대두, 사탕수수, 커피, 쌀 등의 주요 농산물 생산국이다. 국가 배출량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한다. 농업분야 배출량은 2005-2010년 사이 20%가 증가했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BAU) 2030년까지 18%의 배출량이 농업분야에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36백만 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대부분은 대두 생산과 방목에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산림 전용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010년 국가 배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브라질은 “저탄소농업을 위한 국가 계획(ABC Plan)”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였다. 이 계획에는 농민들이 저탄소농법을 채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산림전용을 방지하고 기후 재생회복력이 큰 작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ABC Plan은 저탄소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15억 달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탄소농법에는 무경운농법, 훼손된 방목지의 재조림, 상업적 목적의 조림, 생물학적 질소고정, 경축순환농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매년 160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분야 감축기술의 적용과 인센티브 지급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개별 농장에서 감축량을 추적하는 일이다.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농업분야에서는 MRV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경운이나 조림과 같은 활동들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토양수분이나 기온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것도 감축량 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브라질 농림축산공급부(MAPA)은 “ABC Plan”의 후속으로 ABC+ 계획(2020-2030)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브라질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재생회복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ABC+ 계획의 특징으로는 MRV를 위한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농업생산시스템, 적용 농법, 생산 및 가공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조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2018년 총배출량은 1,247백만 톤(CO2 환산)이었으며, 농업은 31.6백만 톤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5월 12일 농업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하는 “녹색식량시스템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기농업 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삭감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2050년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고, 농림수산업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RE100)로 한다. 농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산업 및 도시로 공급한다.
2) 농경지 및 축산에서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인다.
3) 농산어촌의 탄소격리 및 저장,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을 통해 탄소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4) 해외 농림수산업의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혁신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선도 국가의 역할을 정립한다.
일본은 아직 농업분야 감축 기술별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탄소중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분야
국내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농업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는 농업분야 표본수의 한계로 과소 추정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축산, 저장, 그리고 농기계 운영에서 다량의 전기 및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농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전기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0년 면세유 공급량은 141만 2593 kl로 농가들이 받은 세액감면 규모는 6,8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통해서도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조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G7과 EU에서는 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의 확산, 아열대작물의 보급, 축산시설의 냉방 등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설원예 작물에서는 생산비의 25~65%가 에너지 비용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면 에너지 다소비 분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에너지 가격 변동이 농업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농업수출국인 호주에서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 가격이 30%, 기타 에너지가 5% 상승될 경우 원예작물은 생산비가 12%, 양돈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비에너지 분야
비에너지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 후 농업은 많은 국가에서 최대 배출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대부분 식량 생산과 토지이용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향상하고,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 탄소감축 기술이 적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종분야에서는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벼의 메탄 발생을 저감 하기 위해 간단관개 기술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은 크지 않다.
브라질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분야의 MRV는 어려운 과제이다. 경종 분야의 MRV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앞으로 농업계의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활동도 통계 기반을 어떻게 정교화할 것이냐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분야는 경종분야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은 다소 작지만 감축잠재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축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메탄사료의 공급을 통한 장내발효 배출량 감축, 저단백질사료의 공급을 통한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가축분뇨 처리방법 및 기술의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축산시설투자와 설비 개선이 함께 추진되면서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결론적으로 사육두수가 감축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분야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해외에서 비롯된다. 소 사육 중심인 서구에서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걸 주요한 감축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독립적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영향으로 세계 축산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대체육 등 새로운 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중립과 국내 축산물 자급률을 고려하여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축산업계에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농업·농촌 분야의 쟁점
탄소중립 전략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주축은 태양광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상당 부분은 농촌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우스 면적은 4만 7,000ha 수준이다.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최소한 하우스 면적의 몇 배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경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태양광이 도입되면서 토지주와 주민들 간 갈등 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계 및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론에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는 지역 내 소득분배 또는 공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의 공간계획을 어떻게 할 지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식량자급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국 투입자원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최대화하는 정밀농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의 MRV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식품기업인 산토리 사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만 톤 줄이겠다는 계획을 2021년 7월에 발표했다. 우리나라 식품업계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산토리 사의 탄소중립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일본, 미국, 유럽의 63개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고(RE100), 히트펌프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PET 병을 2030년까지 100% 재활용 또는 바이오소재로 바꾸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슈는 농업분야 데이터의 부족 문제이다. 농업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수요처별 자료가 부족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감축량을 산정을 위한 MRV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 기반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원예, 축산, 농기계 등 에너지 사용량이 큰 분야의 에너지 전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변동을 대비한 영향 분석과 경제성을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다 소비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좌초자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지역은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용 열에너지의 수요가 큰 게 특징이다. 바이오매스와 수소 등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은 농촌지역에서 더 유용성이 크다. 이를 위한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을 산자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농촌의 에너지 구성과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 분야에서 정밀농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의 정밀농업을 통해 축산과 경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유통과정의 손실률을 줄이는 활용 한다.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은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분야 농업 R&D 투자를 늘리고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 전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들어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 공간 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농촌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지역 내 소득공유 사업화 모델이 시급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반영함으로써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농업분야 MRV 고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Tier 1 수준에서 관리되던 온실가스 통계는 Tier 2 또는 3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업분야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상위의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추진될 어젠다이다.
끝으로 탄소중립의 시대에도 안정적인 식량공급, 농촌의 회복탄력성 유지, 농촌의 생태적 잠재량을 키우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농업 자체가 위축되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학기술과 함께 합리적인 접근방법론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를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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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다른 매체에 기고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옮겨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