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usiness Briefing / 2022.08.11 / Issue No. 164 / by YM
<직장내 괴롭힘을 막아야 하는 이유>
“그동안 한국은 시민 사회로 가는 뚜렷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거나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받았죠.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단 직원부터 경영진까지 구성원 모두 말이나 행동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조직 내 ‘갑질’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겁니다.”
짚고 넘어갈 점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단순히 상사가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상식선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때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라떼는(나 때는)은 하지 마시고 카드만 주세요’라는 식의 후배들의 태도도 수적인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사건‧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괴롭힘이 근절됐을 때 결국 회사의 생산성과 연동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이죠. 인재들이 이탈하면 그 기업은 어느 순간 망하게 됩니다. 괴롭힘 금지법을 계기로 기업들이 일 잘하는 인재들이 나가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실태 조사입니다. ‘조기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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