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권리금 제안을 받다

무권리로 시작한 매장, 2년 후의 결과

by 작가 에디

코로나 19가 유행할 때 매장을 오픈했다. 따라서 무권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모두가 죽은 자리라고 했던 곳이 성수기 기준, 일 250명 이상 손님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일정 이상의 권리금을 줄 테니 팔아달라" 라고 말한다.




이번에도 운영중인 매장 권리금 제안을 받았다.


"사장님 매장 나갔나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누군가가 매장 자리를 인수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권리금 제안은 이미 수 차례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터라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거절한 적도 있고, 희망했으나 불발된 사례도 있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우리 매장의 바닥 권리금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매수 희망인은 일정 금액을 계좌에 바로 입금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루에도 2번씩 연락올 정도로 우리 매장자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부동산 : "사장님, 한번 더 고민해주세요"

필자 : "딱 하루만 고민해볼게요"

부동산 : "네 꼭 연락부탁드릴게요"


하루 고민하고, 결국 권리금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가 있었다.

첫째, 여전히 수익이 발생하는 매장이었고 둘째, 지금 매장으로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매장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코로나 19가 유행할 때 매장을 오픈했다.


따라서 무권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모두가 죽은 자리라고 했던 곳이 성수기 기준, 일 250명 이상 손님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일정 이상의 권리금을 줄 테니 팔아달라" 라고 말한다.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제안받은 'ㅇㅇㅇ원' 이라는 권리금 액수가 자연스레 내 (예상) 퇴직금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직장에서 6년 이상 근속했고, 새로 시작한 매장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물론 매장 창업 후 3개월, 6개월만에도 권리금은 생성될 수 있다.).


직장인에게도 권리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퇴직금' 이다.


우리 가족이 무권리로 매장을 시작했던 것처럼, 직장인 또한 그 무권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 매장은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권리금이 생성된다. 하지만 직장인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퇴직금(권리금)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사실은...

어쩌면 5년 6년 넘게 직장에 근속하면서 얻는 권리금(퇴직금)을 자영업의 세계에서는 매장 창업 후 몇 개월만에 그만큼 권리금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01.png 유튜브 <자유여량>

※직장인 퇴직금 계산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직장인의 관점으로만 보고,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적자유를 꿈꾼다면 회사 밖에서 최대한 여러 시도의 횟수를 늘려야 할 이유이기도.




keyword
작가의 이전글첫번째 브런치 북 이후, 종이책 출간 계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