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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를 배우는 방법

by 요가언니


“으아, 심장이 쫄깃해요.”

“저도 보는 중이에요.”

“저도요.”


8월 초, 하지민 선수가 top 10에 오른 도쿄올림픽 레이저 남자부 결승의 중계가 있었다. 요트 경기를 보는 사람이 많을 리 없으므로 지상파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중계만으로도 흥미진진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 브런치의 유입 검색어는 전부 ‘요트’였다. 이제껏 없던 일이다.


요트 탈 때 복장, 우아하게 요트 옷, 요트 패션, 1인 요트, 요트 여자, 요트 여성, 딩기요트, 요트 규칙, 요트 신체조건, 요트 타는 곳, 요트 강습, 요트 가격, 요트 수업료, 요트 옷 브랜드, 요트 모자


이런 것들 말이다. 긴 시간 동안 요가에 관한 글을 써왔던 터라 대부분은 요가에 관한 정보를 찾는 독자들이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요트를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팀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기도 했다.



이주일 만에 찾아간 요트학교는 말 그대로 만원이었다. 대학교의 단체 수업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교육생들이 요트를 배우겠다고 온 적이 없었다. 요트를 차터(=대여)해서 타려고 갔다가 요트가 부족하다는 설명에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요트를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해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트학교에서 요트를 배운다고 하면 딩기요트를 타게 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종목인 레이저(하지민 선수)나 470(박건우, 조성민 선수)이 딩기요트의 종류이다.


올림픽 종목 딩기요트로는 레이저(남자), 레이저 레디얼(여자), 핀, 470이 있다. 레이저와 레이저 레디얼은 선체는 동일하나 세일(돛)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 세일 면적이 클수록 받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작은 세일을 사용하는 것이 여자 종목인 레디얼이다. 핀은 중량급 1인승으로 요트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이며 선체가 무겁고 세일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 남자종목이다. 470은 2인승 딩기로, 남자부, 여자부가 따로 있지만 2024 파리 올림픽부터는 혼성 종목으로 바뀐다고 한다.


1인용 딩기요트는 전국의 요트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나는 해운대의 부산요트학교에서 처음으로 요트를 배웠다. 서울에는 서울요트아카데미가 있고, 김포에는 경기도요트학교가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양양요트학교, 충남요트체험교실, 전북요트학교, 전남요트학교,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울진군요트학교 등 지역별로 마리나와 요트학교가 있다. 경남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요트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요트를 배우기에 매우 좋은 환경인 것 같다.


참고: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http://ksaf.org/training/yacht03/?sSido=15


요트를 배우는 것이 막막한 이유 중 하나는 “요트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일 텐데, 요즘 한창 붐인 서핑 수강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핑샵에 가면 서핑보드를 대여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처럼 요트학교에 가면 요트를 대여하고 교육을 시켜준다. 기본 강습이 끝나면 서핑보드만 대여해서 혼자 연습할 수 있듯이, 요트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차터해서 혼자서 탈 수 있다. 수업료는 요트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내가 처음 요트를 배웠던 부산요트학교의 경우 요트 대여 포함 1일 3만 원이니, 서핑 강습보다 싸지 않은가? 심지어 내가 배웠던 3년 전에는 1일 1만 원이었다.


두 번째로 망설여지는 이유는 “나는 물이 무서워.”일 것이라 생각한다. 요트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타야 하고, 실제로 요트를 타다 보면 순찰 중인 해경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잘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된다. 요트를 타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구명조끼 덕에 둥둥 뜨는 것을 보면 성능이 상당히 좋으니 안심해도 된다. 서핑의 경우는 종목의 특성도 있지만, 서핑 보드가 물에 잘 뜨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를 발목에 리쉬로 연결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따로 입을 필요는 없다. (물론 수영복만 입고 타는 서핑 간지도 중요하지요. 서핑에 라이프 재킷은 노노) 그런데 요트는 아예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요트 면허도 따야 하던데요?”


그렇다. 요트 면허라고 부르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다. 돛이 있는 세일링 요트는 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나, 이는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세일이 달린 아주 큰 요트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올림픽 종목들인 딩기요트는 요트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이다. 참고로 우리가 ‘호화 요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세일이 없는 파워요트라 ‘요트조종면허’가 아닌 ‘일반조종면허(1급, 2급)’를 따야 한다. 호화요트를 살 계획인 분들이 ‘요트조종면허’ 교육으로 잘못 신청해서 들으시는 경우를 여럿 보았다.


마지막으로 요트 탈 때 복장은, 1인용 딩기요트의 경우 엉덩이에 패드가 들어가서 쓸리지 않게 하는 전용 세일링 복이 있긴 한데, 나는 래시가드나, 물에 빠져도 빨리 마르는 기능성 소재의 반팔 반바지를 입고 탄다. 날이 조금 쌀쌀해지면 웻 슈트를 대여해 입을 수 있다.


올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트가 궁금했다면, 빨리 움직여보자!





글: Edi

그림: Sama (https://instagram.com/y.s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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