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한 학부모에게
이제는 증거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서울시에서 중간 규모의 학교라면 대체로 1년에 5회 이상의 학교폭력 신고사안을 접하게 된다. 이중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이 말하는 소위 '생활교육 사안'으로 처리될 것들도 많이 있다. 즉 경미한 사안이나 오히려 피해 및 가해자가 불분명한 감정싸움 같은 것들이 꽤나 존재한다.
그렇지만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 중 정말 피해학생의 고통이 여실히 느껴지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접수할 계획에 있는 부모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는 명백히 증거이다.
왕따나 모욕, 신체폭력을 오랫동안 당한 학생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렇나 피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엔 대체로 분노하며 이후 학교폭력에 신고접수를 한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내 아이가 심각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제도를 통해 아이가 보호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니 말이다. 섣부르게 학교폭력 사안신고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학교폭력 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만 남는 경우도 꽤 생긴다.
학교폭력 사안신고 전 피해학생 측에서 준비해아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학교폭력 제도의 심의는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즉 학생의 일상 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객관적 제 3자가 사안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했다면 무조건 증거 싸움이 된다. 이때 증거라고 하면, 신체폭력에 대한 진단서, 사이버 폭력이라면 관련 카카오톡, 문자, 댓글, 메시지 등, 학교 내에서 당한 폭력으로 보건실에 간 기록이 있다면 보건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면 CCTV 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다.
- 학교에 보건기록이나 CCTV를 요청했을 때, 반드시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학교 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니 각 학교에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외에 다른 학생들이 CCTV에 함께 찍혀있고 사안과 관련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행정에 관한 일이니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2. 학교폭력에 대해 목격학생이 있다면 미리 사안 진술에 대해 양해를 구해 놓는 것도 좋다.
-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목격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학교폭력 제도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자녀가 목격진술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에 자녀의 목격진술을 철회해달라는 연락이 꽤 많이 온다. 아무래도 자녀에게 해가 될 까봐 미리 꺼리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목격학생의 진술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부분을 상당히 경계한다. 때문에 목격학생이 있다면 미리 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술에 대한 양해를 구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3. 맞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한다.
- 학교폭력 제도가 시행된지 거의 10여년이 되어가면서 학교폭력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많은 수로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을 꼬투리 잡아 맞폭을 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 측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며 피해학생의 좌절감도 심해진다. 그래서 학폭 신고를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맞폭이 걸려올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학교폭력에서 진단서 및 보건기록 등을 제출하는 시기와 그 의미는 학교폭력 절차 내에서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후술하겠다.
결론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피해학생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이 사안을 해결하고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이미 학교에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움직이고 가해 및 피해를 떠나 절차를 잘 모르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때문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학교폭력 사안신고를 결심했을 때, 부모도 자녀를 지킬 대비를 한 뒤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