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초등 학부모로의 부름 - 취학통지서와 사전 소집
취학 통지서를 처음 받는 기분은 아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공교육에 가서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유치원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날까? 공부는 잘할까? 친구들과 잘 지낼까? 등등. 걱정과 기대가 섞인 묘한 감정. 무엇보다 아이가 내 품을 떠나 아이 자기만의 삶의 첫걸음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감회가 참 크게 다가오죠. 안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꼭 필요한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학통지서는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취학아동을 둔 각 세대로 12월경 발송하죠.
취학통지서는 학교 예비소집 때 가지고 가야 하므로 취학통지서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 실수로 분실하거나 파손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요,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취학통지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취학 업무가 진행되는 연말)에 발급 가능하기에 사전 미리 발급은 안됩니다.
만약 취학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취학해야 하는 초등학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입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취학예정인 해당 학교에도 연락을 해야 취학자 명단 누락등의 행정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아이 이름과 주문번호 앞자리, 주소와 취학가능 초등학교 및 예비소집 날짜 및 시간, 입학일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학통지서에 보면 보호자 이름과 아이와의 관계, 보호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시고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문구도 있는데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 학교의 각종 개인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정보를 입학통지서에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에 서명을 하면, 참 기분이 묘합니다. 둘째 아이 입학 때는 조금 덜하지만, 첫째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감회가 깊죠. 최초의 학부모로서의 서명을 하는 것이니까요.
입학통지서에 명시된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는 취학이 안됩니다. 주소지 학구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만 취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취학 가능 주소지 학생이 아닌 경우는 취학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취학가능한 학구를 확정해서 운영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학교 취학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아이 예방접종 안내문은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어 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직전인 2000년대 초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예방접종 내역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주는 아기수첩을 이용했었죠. 예방접종을 맞을 때마다 들고 가서 접족 확인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새롭네요.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 아이 예방접종 내역은 전산망으로 통일되어 병원에서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통합관리 되었습니다. 아기수첩이 없어도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 인증 후, 조회를 하면 내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과 앞으로의 접종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연령별로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 주는 예방접종도 있지만, 아이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유료로 접종되는 것도 있기에, 예방접종 시기에 예방접종을 잘해야 합니다. 보통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의료기관 정보가 담긴 종이도 1장 더 첨부되어 오니, 병원을 살펴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무료 접종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이 병원에서 다 되어 있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살다 귀국했거나, 전산망에 혹시 누락되었다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누리집에 확인하시면 되죠.
학교에 입학하기 전 미접종된 예방주사가 있다면 모두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비소집일은 취학통지서에 있지만 정부24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소집일은 학교마다 조금 상이하나 보통 1월 초경 많이 합니다.
예비소집일에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기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동반으로 예비소집일에 가야 합니다. 예비소집일에 아이가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바로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전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이슈화되어서, 당시 모든 학교에서 초등학교 취학나이인데 학교에 홈스쿨링 등으로 다니지 않으면 집 전화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학생보호가 매우 강조되었고, 조금만 미심쩍은 환경이 가정에서 확인대면 학교에서는 곧장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학교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러므로 예비소집 당일 만약 급한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한다면 학교에 미리 연락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가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아이 이름표를 줍니다. 그 이름표를 목에 걸고 안내 장소(강당 또는 운동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팻말을 들고 서있고 아이 명찰에 있는 팻말에 줄을 서서 모든 아이들이 모일 때까지 잠시 대기합니다.
팻말에 있는 반이 바로 1학년 학급이고, 서 있는 선생님이 바로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는 12월경이 되면 내년 초 3월 1일자 취학 학생명단을 주민센터로부터 통지받고, 입학 절차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학생 수와 성비를 보고, 반배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약간 학급분위기에서 복불복이 생깁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공문으로 접수된 명단과 성비를 보고 반을 배정해야 하니까요. 1학년 학급수는 지역 교육청(행정과 학생배치팀 업무)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학교에서 임으로 반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보통 성비를 구분하여, 학생 이름순으로 반 배정을 순서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반에서는 관심아동(흔히 이야기하는 별난 아동)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반은 관심아동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자의 담임선생님은 참 다행이지만, 후자의 담임선생님은 1년간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아기가 2학년이 되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관심아동은 그 정도에 따라 반별로 분산해서 배정을 하니까요.
1학년 중에는 배변이 아직 잘 안 되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초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와서 나름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학생도 간혹 있죠.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적응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간혹 있기에 아이의 첫 3월 한 달 학교생활은 집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처리절차가 다르긴 한데, 학교에서 학생 증명사진을 이때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3월 초에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사진을 휴대폰을 찍어서 증명사진 사이즈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 증명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아이의 출결, 성적, 수업 등의 모든 학교생활의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덜 예민하지만, 특목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기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중학교 때는 자사고 등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기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늘어나게 되고, 고등학교는 생기부 1줄이 바로 대입 수시입시와 연결되는 성적에 해당하기에 정말 예민한 부분이죠.
인터넷이 있기 전인 옛날에는 학교생활록부가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학을 갈 때마다 해당 생기부종이는 다음학교로 이관되었죠. 지금은 나이스 전산망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는 사라지지 않고 매년 담임교사와 전담교사를 통해 꾸준히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이야기- 아이 건강문제나 기타 가정환경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에듀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