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 교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오늘은 교권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과하고, 교사들이 왜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3년 여름, 우리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함께 분노했고, 그 외침은 국회를 움직여 ‘교권회복 4법’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교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교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절규와 함께 말입니다.
절반의 성공, 구멍 뚫린 방패
물론 교권보호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었죠. 하지만 이는 교사들에게 구멍이 뚫린 방패를 쥐여준 것과 같았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분리하고, 학교장에게 악성 민원 처리의 책무를 부여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분명 교사에게는 이전에는 없던 법적 무기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민원과 학생 지도 거부에 시달리던 교사들에게 심리적, 법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한계, 즉 방패의 구멍이 드러납니다. 교원지위법의 모든 보호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작동하는 사후 약방문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교원지위법은 일단 신고가 발생한 뒤에야, "그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교사는 이미 직위해제와 기나긴 수사 과정 속에서 정신적 외상과 신뢰의 추락을 겪고 난 후입니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愚)
문제의 핵심은 교원지위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있었습니다. 교권보호4법을 통해 정당한 훈육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배에만 표시를 해놓고 칼을 찾으려는 어리석음과 같았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신고하는 순간, 교원지위법의 방패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폭력’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데, 바로 이 ‘정서적’이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행위자의 고의성이나 교육적 목적보다는 아이가 느꼈을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교사의 훈육이나 꾸지람 같은 모든 상호작용이 잠재적인 학대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즉시 잠재적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되어 기나긴 수사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몇 달 뒤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 한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삶과 자존감은 이미 만신창이가 됩니다. 결국 교사들은 나중에 무죄를 증명할 길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무고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진짜 방패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교육 활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교권보호4법의 보완을 넘어, 아동복지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는 데 있음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교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의 법 개정은 사회적 분노에 대한 급한 처방이었을 뿐, 근본적인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의 외침은 특정 직군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국회가 ‘절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교실의 조용한 붕괴를 막을 진정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육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