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하기

by 여름

2026년부터,

아침마다 아이 등원 전쟁에 아주 조금의 숨 쉴 여유를 제도로 보장해주는 선택지가 생긴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하기


육아기 10시 출근제.jpg

출근은 늦추지만, 월급은 그대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출근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는 것.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도 함께 줄어드는
기존 제도와는 방향이 다르다.

출근 시간을 조정할 뿐,
기본급·연봉·4대 보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이 적다.


꼭 10시에 출근해야 할까?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루 1시간 이내라면
회사와 협의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도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아침 육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 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 제도

대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미 자체적인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사는 왜 이 제도를 선택할까

중소기업이 육아 관련 제도를 망설였던 이유는 분명하다.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자를 완전히 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 시간만 조정하는 구조라
대체 인력을 꼭 뽑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기업은 과도한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다.


신청은 누가 할까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다.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 페이지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한다.

근로자가 할 일은 단순하다.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용 의사를 전달하는 것.

결국 이 제도는
회사와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출근 시간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아이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을 수 있고,
등원 후 숨을 고를 시간이 생긴다면
하루의 리듬은 분명 달라진다.

육아와 일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026년,
그 방향으로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는 한 번쯤
회사와 이야기해볼 만한 선택지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2026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