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침마다 아이 등원 전쟁에 아주 조금의 숨 쉴 여유를 제도로 보장해주는 선택지가 생긴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출근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는 것.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도 함께 줄어드는
기존 제도와는 방향이 다르다.
출근 시간을 조정할 뿐,
기본급·연봉·4대 보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이 적다.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루 1시간 이내라면
회사와 협의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도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아침 육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 있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 제도
대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미 자체적인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이 육아 관련 제도를 망설였던 이유는 분명하다.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자를 완전히 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 시간만 조정하는 구조라
대체 인력을 꼭 뽑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기업은 과도한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다.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 페이지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한다.
근로자가 할 일은 단순하다.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용 의사를 전달하는 것.
결국 이 제도는
회사와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아이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을 수 있고,
등원 후 숨을 고를 시간이 생긴다면
하루의 리듬은 분명 달라진다.
육아와 일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026년,
그 방향으로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는 한 번쯤
회사와 이야기해볼 만한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