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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ide Mama ③ 61500원짜리 애호박

잘못한 건 맞지만, 괜히 서러운 날

by Lawside Mama

61500원짜리 애호박

61원짜리 애호박

된장국을 끓이려는데, 애호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근처 마트로 향하는 차 안.
익숙한 길, 익숙한 마음.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죠.

평소처럼 우회전을 하려던 골목엔 공사 인부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어, 어쩌지’ 싶던 찰나—
앞차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앞 공터에서 유턴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호는 없었지만 넓은 공간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였죠.


이미 지나쳐버린 저는 한 블럭을 빙 돌아
다시 그곳에 도착해 유턴을 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순간 움찔했지만,
딱히 멈추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별일 없겠지 싶어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또 다른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깜빡이를 켜며 뒤따라오는 경찰차.
불길한 기운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데
경찰관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방금 신호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부탁드릴게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에 있던 다섯 대의 차는 죄다 유유히 지나갔는데… 왜 하필 나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호위반이 맞긴 했죠.
그냥 조용히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그리고 마트에서 산 애호박 하나, 1,500원.

호박.jpg

돌이켜보면,
그 애호박 하나의 값어치는 61,500원이었던 셈이죠.

분명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도 마음 한켠이 괜히 서운한 날.
누군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된장국은 맛있게 끓었지만,
제 속은 조금 짠맛이었습니다.


#생활에세이 #엄마의일상 #운전실수 #생활법률 #소확실한벌금 #LawsideMama


ChatGPT Image 2025년 8월 5일 오전 09_59_45.png

Lawside Mama's 생활법률 상식

오늘의 상황: “신호 없는 곳에서 유턴했다가 딱지 받았어요”

Q.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유턴은 반드시 유턴 허용 표지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신호가 없는 사거리나 공터에서 유턴했다면,
‘신호 및 지시 위반’ 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같이 유턴한 차들은 괜찮았는데 왜 나만?

✔ 단속 기준은 “보이는 차량”만이에요.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차량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의가 어렵습니다.


법률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3조 제1항: “운전자는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유턴 시 신호에 따라야 한다.”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 60,000원 15점


꼭 기억하세요!

유턴은 ‘가능한 곳’이 아니라, ‘허용된 곳'에서만

앞차 따라간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음

억울하더라도 기록(사진, 영상)이 없다면 구제는 어려움

벌점 누적되면 면허정지 가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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