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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봄 Sep 24. 2023

유아의 교육권은 어디에?

교사는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존재한다.

유보통합에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는 순간부터 논점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 학교교육에

속하던 유아교육을,

영. 유아 보육/ 학교교육 / 평생교육으로 개정하여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체제에서 제외하고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명명하였다.


교육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보육대상이 된 셈이다.




출처 이미지 하단 표시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고,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 효력을 지닌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5가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발달권’은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교육기관을 다닐 권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속해 유아학교에 다니던

유아들을 보육의 대상으로 명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의 교육권은 사라진다.

법으로 규정한 보육대상이니까.





0-2세 영아에게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섬세하고 즉각적인 보육이 필요하다.

반면 3-5세 유아는 자조능력, 사회적 기술, 인성

함양, 기본적인 교과 지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

영아기가 신체 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면

유아기는 뇌 발달을 기초로 전 영역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영역의 발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섬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교사들이 발달심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다.



유아들에게는 전문적인 유아교육이 필요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유아들은 온종일 보육의 대상이 되고,

양육자는 온종일 근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과연 유아들의 기본권을 고려조차 한 것일까?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많은 것이 바뀌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아이들이다.

그런데 왜 어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국고를

하나라도 더 받겠다는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왜 유보통합의 논의에 아이들의 입장은 없고
(교육 혹은 보육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육과 교육은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피자 자르듯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계랄까!


하지만 절대 같지 않다.

교육에 약간의 보육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보육에 약간의 교육이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유아기의 아동에게 필요한 건 명백하게 교육이다.

5-7세 아이들은 교육받을 필요 없어!
보육만 오래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아교육계에 없을 것이다.

유아교육은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시작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생 최초의 학교교육이다.




요즘 들어 많이 받는 의견 중에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이익집단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진정한 이익집단은 유보통합을 통해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익집단은 ‘현재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한

집단이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솔직히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 공립유치원

교사들이다.

아무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보육화가 된들

교육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다.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던 공무원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교사들 뿐이다.

정책이 어떻게 되던 얻는 게 없는 집단이기도 히다.

그저 유지될 뿐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교사인 나는
‘유아교육’이라는 나의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교육전문성을 펼칠 교육의 장을 잃기는 싫다.


갈고닦은 유아교육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시기에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배움의 장을 지켜주고 싶다.


아동에게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인
유아들의 발달권과 교육권을 지켜주고 싶다


유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로서의 유아교육’을 지켜낼 생각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 내가 얻는 이익은 없다.

여전히 교육공무원이고, 급여도 오르지 않는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그저

‘유아교육’과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사로서 지켜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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