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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봄 Sep 18. 2023

유아교육은 사라집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우려하던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일어났다.

유보통합을 진행하며 보육을 교육부로 이관하게

되었고, 결국 애먼 유아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빠진다.

유보통합이 왜 문제인지 모르던 일반 시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치원은 이제 학교가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유아들은 교육을 받을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예전엔 만 3-5세 유아들도 유아교육이라는 전문교육을 받던 시절이 있었대.

아마 이런 말이 오갈지도 모른다.



정부조직법 제28조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유아교육은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이 학교임을 명시했다.

유치원이라는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조직을

영. 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자,

영유아’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다.

유아교육은 결국 학교교육의 지위를 잃고 공식적인

보육이 되는 것이다.



유보통합이 진행되며, 공립유치원 외에는 그다지

반대하는 집단이 없었다.

어떻게든 통합되는 상황에서 본인 집단의 이익을

챙기려는 어른들의 기싸움만 지속되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교육부’로 통합되니 당연히 영유아 모두 교육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 여긴 거다.






‘영. 유아들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국가에서 주장한 유보통합의 목적은
완전 거짓이었다.
영, 유아들은 모두 ‘보육’, ‘돌봄’의 대상으로
함께 격하되었다.



어른들이 앞장서서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았다.

멀쩡히 기능하고 있는 공, 사립 유아학교를 없앤다.

유아학교가 사라진 곳에는 보육이 남는다.

정말 아이들을 ‘돌보기만’하면 되는 건가?

유치원에서 교육이 사라지면 남는 건 집단 보육이다.

유아들을 모아놓고 때 되면 밥 먹이고 안 다치게

케어만 하면 된다고?




우리나라는 참 어린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지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부모이거나, 잠재적 부모이다.

내 아이가 유아기의 역동적인 발달 수준에 맞게

섬세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저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 싫으면 집단으로 돌보아

준다고, 보육해준다고 한다.

그 어떤 부모가

그 어떤 어른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도 반길까?



비단 유치원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어른들이 유아들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교육을 저버리는 국가에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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