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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봉 Sep 15. 2024

공동 안전관리자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황금같은 나의 인생 전반기는 끝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인생 후반기를 열어가는 60대

 후반의 꿈을 펼쳐 나가는

은퇴후 다섯번째  나의 직업은  안전사고예방과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전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성평가를 함께 해주는공동 안전관리자이다


금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월 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이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법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대재해법을 주제로 ‘제2회 입법 콘서트’를 열었다. 여기에선 처벌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사고 준비 현황)

토론자로 나선 삼계탕 대표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법령 자체가 모호해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률을 구체화한 시행령에도 ‘충실히’ ‘필요한’ 등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중소기업의 모 대표는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려고 해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건비가 올라 채용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1만여 개에 달하는데, 매년 업계로 유입되는 신규 안전관리자는 7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공사비 확대와 공사의 사업성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현재 공동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00 연합회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퇴직자와 일반기업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안전관리자들이 매월 5인이상 50인이하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와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 제조 업체나 건물관리 업체들을 발품을 팔아서 방문을 한 후 안전관리 사고예방과 산업안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나 다치게 되면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니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해 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문전박대하는 사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세미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여건이 안되면 안전보건공단의 막대한 예산으로 교육

을  반복적으로 시켜 사업장에 투입한 공동안전관리자

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업체들을 월 1회 이상 문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 필요하면 즉시 연락

하여 지원 받으면 된다


무조건 귀챦다고 사업주나 관련자들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손사래를 치고 잡상인 취급을 하면

안될것이다


공동안전관리자 방문컨설팅 사업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무료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순차별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 업체나 영세한 사업장 등에서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형화재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 탓이나 법을 탓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강제사항 이거나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규정이 아니고,자발적인 임의사항이다 보니 많이들 거절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사업주나 아니면 사업체 안전관리자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도 해 보면서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동안전관리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강제로 위험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도 내릴 수 없다.

그저,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체계구축만 해 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자료)


사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예산만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 총연합회에 연락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요청하면 쳬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공동안전관리자들이 배치되어 매월 해당 사업체 10개 이내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주고,

안전에 관한 실무도 함께 해주니 많이들 신청을 해 미리 미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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