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글술학원

마음을 담았다면 행동을 하자!

조금은 세심한 배려로

by 오아팸

감미로운 음악..

*Frederic Auger & David Ohana ..

“ Bring Me Home Again"


그리고..
누군가의 소소한 선행이 담긴 사진..


”마음이 가서 “
할머니의 무거운 손수레를 함께 든 사람


”마음이 쓰여서 “
택배기사님을 위해 문 앞에 시원한 음료를 준비한 사람


“마음이 시켜서 “
목발의 할머니를 업고 버스에 오르려는 기사님


오르막 길.. 폐지를 자기 키보다 높게 쌓은 리어카..
그 뒤를 밀어주는 어린 학생들


짓누르는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밴드로 막는 의료진


길냥이를 우산으로 받쳐주는 어린이..

광고는 ”그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라며 끝이난다.

이 기업은 ‘마음을 담다’란 슬로건 아래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담고 있다 ‘고 소개한다.

그런데 광고를 보며
흐뭇, 먹먹, 울컥한게 아니라
씁쓸, 답답, 울분같은 요상함이 느껴지는데..

내 까칠함에 흠짓 더 놀란다.

촛불정국 시절..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정부 홍보영상 “대한민국은 잘하고(잘되고) 있습니다!”을 보며 눈과 귀가 자동으로 닫히던 신비한 경험과 비슷하다.

(정부,사회)회사는(일단, 비용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할머니도 높은 곳까지 손수레를 옮길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일이고

택배기사님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승하차 브리지 장치를 설치할 일이다(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복지를.. 특히 노인 복지를 개선할 일이며
의료진에겐 코로나 수당을 줘야 하고
길냥이를 위해선 뭔가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닮고 싶은 기업은 사회기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만 담지 않았다. 사람들의 소소한 선행을 훔치지 않았다 ‘는 메시지가 완성되지 않을까?..

사실 이 기업은 통신회사인 만큼 2003년부터 ‘소리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과 청각, 언어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꿈품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밝은얼굴찾기‘란 이름으로 선천적 기형얼굴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없는 사람은 잘 모른다.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재정을 더 늘려 장애인뿐 아니라 청년, 실업, 경력단절,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투자해 갖가지 이유로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이 가족이 사회가 나라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도록 “돈”을 풀어야 한다.

기업 경영 목적이 경쟁우위에 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윤추구가 필연적이지만 드러커가 말한 기업은 ’ 사회적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잘 못 담은 광고를 보며
’잘 못 담기도 했는데 마음만 담았네..’ 했는데
마음을 담았으면 행동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세심한 행동으로..


‘마음을 담다 ‘ 광고는 ’ 목소리 찾기‘ 이벤트와 함께 방영되고 있는데 최근엔 수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듣는 모습이나 가족을 영상에 담았다.

그런데 이 영상을 두고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농인 7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왜일까?

이 영상이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어를 음성으로 듣는 건 좋다. 그런데 기술 구현만 보이는 광고에서 장애는 좋은 소재일 뿐이다.


영향력 있는 이런 대기업이라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가족이 수어를 구현하는 기술을 먼저 선보여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광고는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표현하며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차별받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말한다.


광고는 감성적인 연출로 비장애인에게 목소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수어가 아닌 가상의 목소리만 들려주는 것은 수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자 한국수화언어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광고와 ‘목소리 찾기’ 이벤트를 유보하고 농인 가족의 목소리를 수어로 변환하는 광고 제작을 요구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1항 4호. 광고에 의한 차별에 기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생각이 없으면 배려는 할 수없고 할 줄도 모른다.

배려는 상황에 맞는 행동과 언어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생각이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으면 배려는 오히려 배신이 되기도 한다.” 지난 글 ‘배려하는 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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