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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진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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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6년 차 국선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일명 장발장 법으로 불리는 [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라는 저자의 모두 언급? 에서 시작되는 사연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 계층을 비룻 하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비용을 아끼기 위한 사기꾼들의 전략 작인 이용까지 광범위하게 국선 변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많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라는 테두리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나 청소년들의 입장을 위하는 사회적 안전 망토 한 아직 까지도 취약하다.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 유명무실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재판에 비해 수임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 재판에 이긴다고 하여도 해당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그룹에도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며 국선 변호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주변 환경이나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소신 있게 피고를 위해 양심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데이는 상당한 법제처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책으로 돌아 가면, 여러 가지 필요 사안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간단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발췌 ( 출처 ;뉴스피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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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정제도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권자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에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호주도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실질 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와 치료 감 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일 때와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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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제글 약 20여 개가 저마다의 사연의 깊이를 달리 한다. 상식적으로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는 가능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느 자식에게는 거꾸로 중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밖에 나와서 사고 치고 다니면서 뒤치닥 거리 10여 년 이상이면 자식들도 이골이 났고, 오히려 안전한 길이 아무었도 모른 체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 사범이 되어 버린 자,, 보이스 피싱 불법 업무에 개입되어 피소를 당하게 된 여자 광화문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밀려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채증 기소된 자 등 , 구구절절이 사연도 많다.


또한 , 초지일관 국방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 대체 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들 또한 결국 헌법 소원에서 그 뜻을 이뤘고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을 생각나게 한 사레였다.


어느 피의자는 수많은 대출 사기 건에 연루되어 있으나 자신 스스로가 기간 연장이나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할 정도로 법률적 지식에 밝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법률관계이고 판례로 판단하는 변호사들은 이전 판례의 경험치를 매우 중시 하지만 새로운 재판 판례도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 이므로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 피의자의 소소한 주장과 권리를 배척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재판부 또한 , 그러한 연민의 상황에 모두가 부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시한부 인생의 피의자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 또한 배려하여 재판 불참석이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 주변 아무도 없는 취약자들에게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배려의 손길과 판결을 내린다.


최대한 피고의 변을 들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도리이지만 명백하게도 사기이거나 범죄인 것이 확실시할 때는 변호인이라도 죄의 경감을 다투기에는 법의 잣대가 먼저 일 수도 있다.


일상사 , 관출 입, 재판 출석 등을 멀리 할수록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었다. 누구든 분쟁이 생겨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하고자 한다면 ,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 간의 어느 정도 거리감은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생기고, 자타 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구제책을 남겨놓은 채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수십 건 혹은 수백 건의 재판 열람부와 국선 선임 피선임을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국선 변호인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할 따름이다.. 책력 거 99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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