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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Han Jul 28. 2021

EU가 띄운 CBAM ,국재무역 흔든다.

시서저널 165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733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가 7월14일 발표됐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6월2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기본법을 승인했다.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을 묶어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EU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해 왔다.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고 배출량에 따라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을 토대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여서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EU 역내 기업과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수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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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전지구적인 온난화 이슈로 인해 화석 연료 저감과 탄소 배출을 출여 , 지구 온도를 일정 이상 높이지 않게 유지 하자는 것이 골자 이고 우리나라도 정책상 탄소 중립 계획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우선 용어 부터 살펴 본다. 


1.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2.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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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존망이 달려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약 100년후 현제 인류가 사망하고 후손 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금 부터 걱정하고 보존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을때의 자연 재앙은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평균 여름 기온 40-50도에 (섭씨)에 육박 하는 기후에 적응하며 살고 겨울에는 늘상 한파 영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이상기온 속에 샹활 해야 할 날도 수십년 후면 도래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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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본 주제로 돌아가자면 EU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CBAM을 도입을 예고 한바 잇고 현제 배출권 규제를 하고 받고 있는 EU 기업과 제품이 수입품과 동등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U는 우선 철강·시멘트·전력·알루미늄·비료 등 탄소 배출이 집중된 품목을 대상으로 CBAM을 적용하며 시기적으로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6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세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 이외 지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EU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해 톤(t)당 54유로(약 7만3000원)에 이르고 있다. 작년 이맘때 28유로(약 3만8000원) 내외였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에 2배로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중국·인도·러시아 등은 환경과 기후를 구실로 한 신규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국가가 아니라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WTO가 정하고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무역 원칙을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제품별로 어떻게 배출량을 측정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누가 보장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제품은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엮인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 비용 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EU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더 이상 EU 기업들의 일방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며 해당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를 언급해 EU의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경조정탄소세 도입은 점차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U의 국경조정탄소세 도입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동안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생산지와 관계없이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EU 역내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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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도입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 증가라기보다는 국제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별개로 간주되던 무역과 환경 규범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돼 적용되며, 가격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WTO 체제에 복귀한 미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질서는 빠르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며 우리에게 변화와 적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는 WTO 체제 이후 친환경 , 저탄소비용 이라는 새로운 무역 규제에 발 맞추어 또한 국제 무역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 질듯 하다.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은 늘 누군가의 압력과 압박에 의해 주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국가나 회사 나라  , 기관이 아닐까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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