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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Han Jul 08. 2023

과도한 상속세

과도한 상속세에 쑥대밭 된 재계…넥슨발(發) 과세 개편론 급부상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최근 기획재정부가 게임 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물납)하면서다. 넥슨의 지배구조는 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로 연결돼 있다. 비상장 지주회사인 NXC가 넥슨재팬 지분 47.15%를, 넥슨재팬이 비상장기업인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NXC는 김정주 회장(67.49%)과 부인 유정현 이사(29.43%) 등이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창업주 타계 후 유 이사는 4.57%의 지분을 상속받아 지분율 34%의 최대주주가 됐다. 두 자녀 역시 각각 30.78%의 지분을 물려받아 NXC 지분을 31.46%로 늘렸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족들은 기재부에 NXC 지분 29.3%를 물납했다. 이렇게 정부는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에 올랐다. 


상속세 낼 돈 없어 주식으로 물납 


유족들이 NXC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이유는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 가족들이 낸 상속세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요건인 3분의 2 지분을 지키고, 나머지 지분을 모두 물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고액의 상속세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을 택한 것이다. 넥슨 안팎에서는 “김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유족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만큼 NXC 주식을 물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현재 막대한 상속세를 물납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상속세 물납 규모는 5320억원으로, 전년(846억원)에 비해 무려 4456억원이나 증가했다. 주식이 4103억원으로 물납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납된 주식은 기획재정부에 귀속되며,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가치 및 수익 가치를 고려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개 매각한다. 


현재 기재부는 166개 기업의 물납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국유재산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들의 주요 주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故)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18.3%)이다. 박주환 회장을 비롯한 박연차 회장 유족은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인 3000억원대 세금을 태광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안마의자로 유명한 휴테크산업(30.3%), 베지밀 두유를 생산하는 정식품(7.9%), 교과서 전문업체 교학사(1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19.9%) 등의 주식을 현재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 받으면서 수많은 기업의 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선이 복잡하다. 특히 최근 기재부가 대형 게임 회사 2대 주주에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한국의 무거운 상속세가 도마에 올랐다. 세수 확보 편의성 차원에서 주식을 물납 받았지만,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포기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가조차도 수년째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2020년 별세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 2조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 2011∼20년 10년간 한국의 연간 평균 상속세수 2조25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삼성그룹 상속인들이 내는 것이다. 아무리 국내 최고 재벌이라고 해도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실정이다. 최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2조원이 넘는 추가 대출을 받았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 상속인들은 계열사 지분 매각, 보유 주식 담보대출, 배당으로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상속인들도 9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나눠 내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재계 1위 삼성도 막대한 상속세에 골머리 



이 같은 과도한 상속세는 오너 일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 김정주 회장 유족들이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의 29.3%를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향후 누가 2대 주주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NXC 지분이 외국계 경쟁사나 기업사냥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물납 주식 공매 입찰 기준에는 외국 자본 및 기업사냥꾼 배제 조항이 없다. 물론 넥슨 오너 일가 지분이 70%를 넘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지만, 향후 새로운 2대 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거나 지분 확보를 위한 각종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도 적지 않다. 콘돔 업체 유니더스,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종자 업체 농우바이오,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사모펀드와 해외 기업 등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모두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점유율 1위를 달렸던 강소기업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막대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한국 증시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저평가받는 게 상속세 탓이라는 것이다. 상속·증여세가 높다 보니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게 달갑지 않다.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배당 등 주주환원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며, 한국 기업 오너들은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 같은 이해관계 불일치는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을 둔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결국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기업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은 한국에서 ‘100년 기업’을 늘리고 키워내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을 23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학계, 상속세 대폭 축소 한목소리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유산취득세 제도 도입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1950년 제정돼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을 받는 자가 상속받는 액수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유산취득세가 맞다고 주장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월14일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가 있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의 납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연구개발(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법인세제는 기업 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다.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경제 전반의 효율적 성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조세제도에 관한 세이노님의 기고문 이다 0조선일보 . 


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chosun.com)


1️⃣美 부자 납세액은 韓 부자의 84% 수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등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내는 세율은 통상 23% 수준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부자들의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인데, 세율이 20%로 낮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 세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을 다 합쳐봤자 소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하위 10% 계층은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세율(25.6%)이 부자들보다 높다. 이러니 미국에서 자본이득 세율을 더 높여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21년 4월 고소득자 대상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증세 추진 소식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유야무야되었다.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 시점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50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해서 과세될 예정이다(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됐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수익’ 혹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고, 채권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금융소득’의 경우, 미국도 한국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37%(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 대상이어서 45%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에서 손실이 났을 때 다음 해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동시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른바 ‘부자 증세’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세율 39.6%가 실제 시행됐다고 할지라도 한국 부자들은 그보다 많은 45%의 세율로 세금 납부를 이미 해 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자본이득 세율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낮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이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융·근로·사업소득 등) 합계 과세표준액이 20억원(환율 1307원 기준 153만222달러)일 때, 한미(韓美) 부자가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보자.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 시점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50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해서 과세될 예정이다(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됐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수익’ 혹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고, 채권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금융소득’의 경우, 미국도 한국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37%(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 대상이어서 45%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에서 손실이 났을 때 다음 해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동시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른바 ‘부자 증세’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세율 39.6%가 실제 시행됐다고 할지라도 한국 부자들은 그보다 많은 45%의 세율로 세금 납부를 이미 해 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자본이득 세율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낮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이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융·근로·사업소득 등) 합계 과세표준액이 20억원(환율 1307원 기준 153만222달러)일 때, 한미(韓美) 부자가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보자.





#기업#상속세#물납#재벌#넥슨#삼성










상속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한국 부자들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지만, 한국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율 1위는 일본(55%)이고, 한국은 2위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서는 상속세율이 60%이므로 사실상 일본보다도 더 많다(게다가 한국은 유산세 방식이고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실질 세율을 따져보면 유산세가 높다. 아래 표에서 일본의 기초공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최대주주의 기업승계 목적 상속이라면, 한국은 최고세율이 60%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세율 차이는 20%포인트가 넘는다. 참고로 OECD에서 상속세가 한 푼도 없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등 20곳에 육박한다.



3️⃣“한국 부자, 세금 더 내라”는 근거 없는 선동

한국에선 임금 근로자의 37.2%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37%)보다도 훨씬 더 높은 45%다. 미국보다 더 높은 지방세까지 더하면 49.5%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도 소득세 계산 방식이 금년보다 더 적게 내는 쪽으로(과세표준 적용구간 확대) 확정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한국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처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부유세를 더 거둬야 한다고 외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진짜 좋은 부자들 아닌가”라고 말해선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떠드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한국에서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금을 단 한 번도 크게 납부한 적이 없는 탁상공론 글쟁이일 뿐이다. 제발 부자들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부제: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라는 미국 번역서에 나오는 ‘그들은’ 자본소득이 많은 미국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미국 얘기일 뿐이다. 한국 부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뭐가 다르냐, 부자 세율을 더 높여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침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눈에는 이들 역시 단 한 번도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고,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쓰레기 선동가들로 보인다.



세금에 대한 의견은 나라 마다 다르겠지만 한국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들고서 비교해 보아야 하고 ㅡ 나라별 경제 성장율 정도나 차이도 다르니 만큼 일률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겠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혹은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재부가 최대 주주로 등극 하는 상황이면 무늬만 민주주의 혹은 체제만 자본주의 이고 , 재산법에 따른 국유화의 일부라는 측면에선 사회주의로도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하여 법인들이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의 HQ를 설립 하게 되면 , 국부 또한 유출 되는 경로 이니 , 가능한 자충수를 두지 않으면서 , 나라의 기업들을 보호 하는 장치를 이제 부터 라도 공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가면 어떨까 합니다만 , 대다수 90% 이상이 서민과 일반인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해 하기 어렵겠지만 소수 1% 의 혹은 2-5% 의 부유층의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법적 분쟁과 소송 그런 연휴의 분할등 , 소모적인 요소가 많다.  단순 수치적인 세율이 아닌 정상적인 지성들이 공감할 만한 해법이 절실히 필요한 여름이다.  덥네요 , 올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 17.0 c 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역대 이래로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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