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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은호 Dec 28. 2017

불법 복제로 신음하는 웹콘텐츠 시장

전자책 시장에 대한 제언

웹콘텐츠는 PC나 모바일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단말기를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즉 글,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가 웹콘텐츠가 되며 디지털콘텐츠와는 달리 짧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웹콘텐츠의 성장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매출은 약 7000억 원대, 웹소설 매출은 약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웹콘텐츠의 범위를 출판과 관련한 웹툰과 웹소설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웹콘텐츠의 성장 속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의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가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디앤씨미디어 등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 사업자와 제휴를 맺으며 웹콘텐츠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미국, 일본, 태국 등으로 꾸준하게 콘텐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 텐센트(Tencent)의 포털사이트인 큐큐(QQ)에서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이버도 2017년 5월 웹툰 사업부문인 웹툰&웹소설 CIC(Company in company)를 분사하며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에 웹툰엔터테인먼트를, 홍콩에 와통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2017년 2월에는 중국에 브로콜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미국에서는 월 이용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레진코믹스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작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중국의 콰이칸(快看), 텐센트와도 제휴를 맺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한국의 웹툰 콘텐츠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2017년 11월 12일 기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스토리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웹콘텐츠가 이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활기차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들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웹툰 커뮤니티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불법적으로 웹툰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약 200여개이다.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B사이트의 경우는 레진코믹스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B사이트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네이버 웹툰을 제외한 모든 웹툰 플랫폼을 넘어선 트래픽을 기록하면서 기존 웹툰 사이트의 트래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성인 등급 작품들에 대한 인증 없이 모든 콘텐츠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웹소설 역시 불법으로 텍스트를 모아서 파일로 제작한 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불법 유통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웹콘텐츠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긁어 와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크롤링(crawling)이나 스크래핑(scraping)에 매우 취약하다. 이 방법을 통해 가져온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한 뒤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 불법 사이트 때문에 웹콘텐츠 시장의 매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를 없애려면 인터넷사업자들이 인터넷 회선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증거를 모아서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 신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발송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로부터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최소 1~2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발생하는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콘텐츠의 저작권 심의절차를 대폭 줄이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중국인터넷문화산업 연도회의에서 발표된 <2016년 중국 범엔터테인먼트 IP 육성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장 규모가 약 4,500억 위안(한화 약 75조 6천억원) 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기업들은 웹콘텐츠 중심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팬덤(fandom)을 형성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웹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웹콘텐츠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매우 큰 문화콘텐츠로서 침체되어 있는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킬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스토리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7년 2월에는 웹툰, 영상,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사가 모여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 단체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를 출범했다. COA를 통해서 콘텐츠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기관과 기업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콘텐츠 이용자들도 저작권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원천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며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출판저널> 2017년 12월호에 게재했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게재시 분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요약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가감되었습니다.

    

글 이은호 교보문고,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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