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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은호 Jul 28. 2019

오디오북 제작과 저작권법

이은호의 오디오북 이야기

출판 산업에서 오디오북의 활용 가치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디오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독서 대상을 확장시키고 독서의 접근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흥미로운 미디어 콘텐츠와의 경쟁에서 밀려 독자를 빼았기고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출판 산업을 일으켜 세울 대안책 중 하나로 오디오북이 거론되고 있다.  

오디오북은 매력적인 콘텐츠이다. 콘텐츠 측정 영역 중 다양성, 유용성, 흥미성에 대한 만족도가 오디오북 서비스 만족과 고객 충성도에도 강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디오북이 출판 산업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오디오북은 독서의 기회와 환경을 확장시켜 준다. 기존에는 텍스트를 눈으로 읽는 독서(讀書) 방식이 대부분 이였지만, 이제는 오디오북으로 인해 귀로 듣는 청서(聽書)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피커, 시계, 차량, 이어폰 등과 같은 음성인식 디바이스 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기존 충성 독자들은 독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다. 산책 하거나 이동할 때에 손쉽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독서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둘째, 오디오북은 미래 독자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SNS에 익숙한 MZ세대들은 앞으로의 문화 트랜드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이들은 텍스트 보다 영상과 음성 콘텐츠에 훨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오디오북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출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오디오북은 정보취약층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인에 비해 정보 접근과 활용이 힘들거나 빈부격차로 인해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이다. 이들에게 오디오북은 보다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오디오북은 어학 습득과 교육 방법을 강화시킨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지인과 대화를 통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지인이 녹음한 오디오북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억양이나 발음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용으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전에 오디오북을 먼저 들었다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이해도와 기억력이 훨씬 높아진다. 물론 반대일 경우에도 학습 효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오디오북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최근 인구수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더블(Audible)이 재미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호주 오더블이 2018년 11월에 애완동물 보호소인 'Sydney Dogs & Cats Home'과 파트너 체결을 맺고 '개를 위한 오더블(Audible for Dogs)' 패키지를 출시했다. 반려견이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주인의 목소리를 담은 오디오북을 들려주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디오북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오디오북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반 산업의 급성장, 멀티태스킹의 시대의 본격화, 디지털 피로(digital fatigue)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듣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 쫓겨 책을 볼 수 없었던 고객에게 새로운 접근 채널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오디오북은 독서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 상상력과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안구 운동의 약 10~15%가 이전에 읽은 부분을 다시 읽는데, 이 안구 운동이 빠르고 끊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오디오북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거나 바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즉, 집중적으로 오디오북 내용을 듣지 못하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오디오북은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용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우며, 듣는 도중 북마크를 하거나 메모를 남겨 놓지 못해 특정 위치를 다시 찾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디오북의 장단점 분석>


출판 시장은 몇십년 동안 매출 규모가 거의 확장되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만 2007년 출시된 아이폰(iPhone)과 전자책 전용단말기 킨들(Kindle)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2000년 후반부터 출판 시장의 1차 빅뱅을 맞이하였고,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신규 독자의 확보 보다는 기존 독자의 읽는 매체 전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종이책과 전자책이 상호 경쟁을 하며 어느 정도의 자기잠식(cannibaliz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후반을 기점으로 오디오북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출판 시장은 2차 빅뱅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달로 오디오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독자의 접근 디바이스가 모든 사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독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디오북은 그 동안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얻기 위해 독서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을 새로운 독자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하월(Lawrence Howell)은 영국 오디오북 청취자 중 39%의 전자책 혹은 종이책 독서량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대체가 아닌 보완재의 역할을 하면서 출판 규모의 확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디오북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저작권법

오디오북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고객의 팬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의 작가가 직접 낭독해서 오디오북을 만들었다면 그 작가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콘텐츠에 매우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열광할 것이다. 또는 전문 성우나 배우 혹은 아이돌에 의해 오디오북이 녹음됐다면 청취자는 친근한 목소리를 통해 더욱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오디오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로부터 합당한 권리를 허락 받아야 한다. 최근 유튜브(YouTub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도서의 책을 오디오북 형태로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원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녹음하고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에도 저작권 이슈가 발생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저작권(著作權)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모든 형식(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창작 작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출판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제작하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법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디오북 제작 시에 저작권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디오북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번역, 음악 편곡, 각색, 소설화, 영화화, 녹음, 복제, 요약, 압축, 개조, 변형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문화 및 창작의 환경을 활성화한다. 따라서 오디오북을 제작하기에 앞서 이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둘째,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해야 한다. 오디오북은 디지털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제권과 전송권이 필요하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저작물을 발행(복제.배포) 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재생산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assignment) 하거나 허락(license) 할 수 있다.

셋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한다. 단,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간 존속되며, 창작자가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한 이명(異名) 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한 무명(無名)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만약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했다면, 이러한 저작물들은 원저작로부터 이용 권리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해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번역서의 경우 부차권(subsidiary rights)을 부여받아야 한다. 부차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경.각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뉴미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등에 연재, 요약, 전자책, 오디오북, 드라마 등과 같이 부가적 이용을 위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조명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매년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 환경이 발전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상파 3사가 유튜브(YouTube)에 저작권 위반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6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만약 종편, 케이블, 동영상 플랫폼까지 포함한다면 저작권 위반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웹툰의 경우 문체부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밤토끼(2018.5), 장시시(2018.5), 마나스페이스(2018.7), 토렌트킴(2018.10), 마루마루(2019.1) 등과 같은 대표적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폐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웹툰 관련 협회와 단체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한 체 계류되어 있다.

각종 보상금 중 미분배 보상금에 대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0월 16일에 공포되었으며,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에 의하면 출판권자가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 유통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보호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와 이용 제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처럼 콘텐츠의 사용 권한이나 접근을 제어하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는 복제방지기술(Content Protection Technology),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등이 있다. 또한, 불법 콘텐츠를 추적하거나 법적인 자각심을 유도해서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보호 기술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워터마크(Watermark),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CL(Copyright Labeling)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관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이에 비례하여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방식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소비자들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높이고, 준수저작권을 준수하려는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오디오북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작권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출판 산업 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 도서관에서 무료 대출 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을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확대,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와 이슈, 디지털콘텐츠의 재판매(최초판매의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출판은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 2019년 3월호 (Vol.638)에 게재했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은호 교보문고,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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