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월 25일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트래블 룰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 거래소 내 대다수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트래블 룰은 무엇일까?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다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에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내 단위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일제히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요청할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거래 종료 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트래블 룰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및 감독 결과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 경과, 시정명령 등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나 거래소마다 세부 규정이 제각각이고 정보 연동이 이뤄지려면 가상자산 신원정보 확보를 위해 거래소들끼리 솔루션이 같아야 되는데 업비트는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 합작 법인이 개발한 솔루션인 CODE 사용하는 등 서로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신원 정보를 기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일 솔루션 간 연동이 완료되며 가상자산 상호 송금이 가능해졌지만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입출금이 제한되어 이용자들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을 위해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 글로벌 기준보다 국내에서 비교적 저렴해지는 바람에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탈중앙화에 반대되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인해 재정 거래의 기회가 사라지고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고 범죄수익 은닉 및 과세 회피 등의 범죄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트래블 룰의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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