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보면 경찰서, 법원은 흔하다고 하던데
1년간 함께한 동료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한 죄목은 '절도, 문서손괴'
사업을 하다보면 문서손괴와 관련된 일은 흔하고, 횡령부터 별별일들이 쉼없이 있다며 그리고 회사가 잘되었다는 증거라며 법무법인, 노무법인 마주하는 곳마다 비슷한 위로를 전하셨다. (주로 그런 일을 많이 보셔서 그럴지도..?)
처음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는 경찰서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문제인지도 몰랐다. 대화로 잘 해결될거라 생각했다면, 내 큰 착각이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던거지.. (형사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
그때는 오랜 동료라 생각했던 그를 그렇게 신고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지난 시간처럼 대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그가 용서를 구하면 그냥 행복하게 해결하고 싶었다. 그럴 수 밖에 없던 이유와 그래도 잘못한것은 인정하는 정직함을 바랬다. 일은 일이고, 우리의 관계까지 이 일로 망쳐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파기된 그 서류로 계약 이행하시면, 공문서위조 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채무관계에 해당없으니, "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니, 더 할말이 없고 문서손괴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될 이익(돈)에 대해서 재차 요구했다.
해당 문서는 채무관련해서 정리가 된 문서 자료였고, 본인은 그 채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진짜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채무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정하자고 했으면 될 문제였을텐데..
그 때 어떤 감정이었냐고 묻는다면
분노보다는 상실감이었고
배신감보다는 씁쓸함이었다.
미움보다는 슬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