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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승백서#3]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팁)

by 엠포스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그러나 꼼꼼히 챙기면 환급 보너스를 두둑이 챙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머릿수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활용! 오늘은 인적공제의 핵심인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부양가족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더 들어가니 일정 금액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제 대상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_인적공제.PNG



◆ 기본공제 공제요건

본인 기본공제는 별다른 요건없이 150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 요건만 잘 신경 쓰면 된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 단, 대상별로 공제요건이 다르다.


부양가족_대상.png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소득조건이다. 부양가족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의 종류별로 연간 소득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부양가족_소득금액.PNG


· 은퇴 후 연 516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 ▶ 공제가능

·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녀 ▶ 공제불가

· 현재 소득이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배우자 ▶ 공제불가



두 번째는 연령조건이다.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 ▶ 아버지만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 ▶ 공제불가

·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30세 형제자매 ▶ 공제가능



마지막은 거주조건이다. 기본공제가 최저 생계비를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목적인만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여야 하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님, 자녀)은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에 따라 별거상태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맞벌이 부부끼리, 형제자매끼리 해당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된다.


·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 공제가능

· 해외에서 유학중인 자녀 ▶ 공제가능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공제불가

· 아파트 옆 동에 거주 중인 형제자매 ▶ 공제불가



◆ 추가공제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각각의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다.


부양가족_추가공제.PNG


·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 기본공제 150만 원 * 2 + 추가공제 100만 원 *2 = 500만 원 공제가능

·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여성 본인

▶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한부모) = 250만 원 공제가능



◆ 부양가족 연말정산 TIP

요건에 따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하다.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니 꽤 큰 금액이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 ▶ 두 분 모두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 ▶ 공제가능

· 총 급여액 3,500만원의 배우자 ▶ 공제가능


또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가 적은 쪽으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_의료비.png



연말정산은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지만 환급 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곧 돌아올 2020년 2월, 흐뭇한 급여명세서를 보고 싶다면 마지막 남은 절세전략을 잘 실천하고, 오늘 소개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팁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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