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아 뭐라도 더 해볼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1월~12월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무엇을 하기엔 이미 늦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약간의 12월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남은 12월 안에 실행하면 바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활용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절세효과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면서 연간 최대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최대 금액을 공제받으면 무려 66만 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미 12월이 된 지금, 절세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 월 400만 원의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당장 볼 수 있는 절세금액은 약 16,000원 ~ 55,000원! 올해는 한 달 보험료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액이 다소 적지만, 그래도 치킨 한 마리에서 스테이크 1인분 정도는 환급받는 셈이다. 게다가 계속 유지하면 내년부터는 19만 8천 원 ~ 66만 원을 꼬박꼬박 공제받을 수 있다! (16.5% 공제 대상 기준)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절세효과가 톡톡한 연금저축보험, 그러나 사실 연금저축보험의 원래 목적은 노후의 소득에 대비하는 것! 따라서 이왕이면 안정적이면서도 환급률이 더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같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따로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해지했을 때 원금과 이자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이 13.2%인 대상자도 16.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입했다 해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여유가 될 때는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다만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보험료에는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훨씬 적다. 똑같이 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기본보험료로 30만 원을 내는 사람보다 기본보험료 10만 원 + 추가보험료 20만 원을 내는 사람의 수령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보험료의 100% ~ 200%, 매달 월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도 되고, 연금 개시 전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설계사를 만나 가입하는 방법과 콜센터, 홈쇼핑 등 전화 상담원에게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 중 보험사의 비용(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줄어든 비용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더 저렴한 것도 이런 이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같은 보험사의 상품이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게 환급률이 더 높다.
지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다이렉트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여럿 있다. 보험사마다 연금 수령액과 가입 시 제공하는 추가 혜택도 다르니 꼭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걸 추천 한다.
곧 돌아올 2020년 연말정산! 올해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을 쭉쭉 올리고 싶다면, 세금 혜택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엠포스는 계속해서 연말정산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