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장담컨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 보면 기분이 좀 상할 것이다. 바로 ‘공제내역’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디터 역시 수십만 원을 공제당하고 월급을 받는다. 오늘은 에디터처럼 ‘지급총액만큼 주면 좋을텐데 왜 때문에 이렇게나 떼어가는지’ 궁금했던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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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4대보험은 국민이 병에 걸리거나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제도이다. 보험이라고 불리지만, ‘보험의 형태를 띈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 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나누어 부담하고, 유일하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왜 내야하느냐? 바로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절반, 회사가 절반 부담하여 쌓아두고, 만 60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2020년 2월 기준 국민연금요율은 9%이니, 이 중 절반인 4.5%를 미리 공제한다고 보면 된다.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다음은 고용보험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고용안전과 실업 · 휴직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근로자인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살펴보면 재직근로자 · 실업자 훈련지원비,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 역시 이 고용보험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나이들면 받기라도 하지, 실업급여는 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리 해고 등 사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종교적 차별을 받았을 때, 임신이나 출산 · 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회사나 거주지의 이전 · 발령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졌을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2월 기준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1.05%를, 내가 0.8%를 부담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내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마지막으로 소개할 4대보험은 건강보험이다. 국가는 우리가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의 일부를 공단의료비로 메워준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에 ‘보험자부담금’으로 적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바로 국가가 납부한 의료비이다.
직장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온 국민이 함께 만든 재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면 된다. 2020년 2월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6.67%이고 이 중 절반인 3.335%는 내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 식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공제금액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팁! 매년 4월, 왜 건보료를 더 내야할까?
우리가 매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이다. 따라서 매년 3월이 되면 해당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새롭게 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4월에 건강보험료정산 항목으로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소득이 많아졌다면 추가 납부를, 적어졌다면 환급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공제항목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여야 환급임을 기억하자.
소득세 관련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확히는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국방이나 교육, 공공시설 관리 등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공제된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다.
+TIP! 연말정산 소득세 &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매년 2월, 급여명세서에 깜짝 등장하는 항목!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이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 역시 ‘추정치’이기 때문에, 1~2월 재산정을 한다. (=연말정산) 작년 한 해 낸 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를,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원리이다. 해당 항목들이 명세서 상에서 마이너스(-)로 표기되어야 환급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찾아보지 않으면 왜 떼이는지, 얼마나 떼이는지 알기 어려운 급여 공제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달 수십만 원씩 떼이며 분노했던 에디터 역시, 하나씩 살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아깝긴 하지만!)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아까우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엠포스가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엠포스에서 득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채워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