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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Mar 17. 2020

청약 1순위 조건 & 부적격 피하기

올봄 얼어붙어 있던 청약시장에 활기가 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일정 일부가 3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수도권 지역 3월~5월 예비 청약 물량이 최근 5년 사이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약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1순위를 맞추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1순위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적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다.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 두 가지로 나뉘고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세한 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러 가기



조건만 늘어놓고 보면 1순위를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그러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뒤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횟수 등만 맞추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1순위가 되었다고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20년 2월 기준, 청약통장은 무려 8백만 좌가 넘는다. 그리고 1순위를 충족하는 계좌 또한 5백만좌 이상이다. 때문에 1순위를 충족한 것만으로는 청약 당첨이 되기 어렵다. 납입 횟수 및 금액을 더 채우고 가점 또한 더 많이 받아 두어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청약 가점 조건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씩,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7세 이후부터 1년에 1점씩 가점이 매겨진다.


자료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Home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 및 세대에 속한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무주택인 경우에만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가 매겨지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에게는 가점이 없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자!



자료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Home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세 가지 가점 조건 중 가장 배점이 높아 다른 조건 대비 유리하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꼭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이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자료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Home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저축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처음 가입한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따른 가점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부적격 피하기


이렇게 1순위 조건을 맞추고, 가점을 채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한다. 엄청난 확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통보를 받는다. 새 아파트 청약..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진다. 때문에 원하는 매물에 청약을 넣기 전, 자신이 부적격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공 당첨은 생애 단 한 번만!

특공은 특별공급의 줄임말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이다. 이 제도는 생애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과거 당첨 사실을 잊고 재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예전에 내가 특공 대상으로 청약에 뽑힌 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한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조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신청자 본인, 즉 세대주인 나는 무주택자인 것이 확실한데 세대원에 속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된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신청자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 당첨됐다면?

정부 규제가 강화된 후, 무주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당첨 여부도 조건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결혼한 신청자의 경우 내 배우자가 예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하여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 신청 전 내가 도전하려는 지역의 주택규모 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자!


이 외에도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약 당첨이 부적격 처리가 된다고 한다. 올해 2월 첫 시행된 청약Home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앞으로는 더 간단해진 단계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청약!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당첨을 꿈꾸며 도전을 한다.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로또와 같은 존재인 청약 당첨의 길.. 하지만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고 오늘 알아본 1순위 조건, 가점 채우기 등에 맞추어 꾸준히 납입한다면 청약 당첨에 조금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내 집 만들기 정보로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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