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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올라버린 집값! 집 구매는커녕 전세 구하기도 팍팍한 현실에 특히 2030 청년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이번 생애 내 집 장만은 글렀구나’하며 한숨만 나오는 여러분들, 오늘 정보를 주목하자.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자.
LH청년전세임대란?
LH청년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조건만 맞는다면 전세 지원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는 만 19세~39세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본 자격에 맞는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4순위로 구분되며, 각 대상자는 본인의 조건에 따라 알맞은 공고에 신청하면 된다.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RIR: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임대 가능한 주택은 선정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2인 거주 시 70㎡, 3인 거주 시 85㎡ 이하로 제한)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다.
단, 집 권리분석 시 상황에 따라 전세금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차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택을 구할 때 이 부분은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신청자의 순위별로 다르다.
1순위 대상자가 1인 거주 형태로 1억의 전세금 지원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 월 임대료는
“1억 원X 2.0% / 12개월 = 166,667원”으로 약 17만 원 정도 이다.
* 보증금은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하여 계약 시 지출해야함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추가 2회 재계약하여 최대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모든 공고 확인 및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없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두길 바란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았다. 현재 2020년 청년 1~2순위 전세 임대 입주자 정시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다. 신청 기한이 9월 14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에 맞고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를 고려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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