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부담되는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9% 중 4.5%는 근로자 본인이, 4.5%는 고용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진다.
근로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국민연금! 이런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연금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금에 이자도 포함돼서 지급된다.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금은 물론 그동안 이자까지 적용되어 돌려받는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그동안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내 은퇴 이후 생활을 일정 부분 준비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줄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적인 노후 재원 마련으로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바란다.
#이 컨텐츠는 엠포스의 외부집필진인 '한국재무설계'에서 작성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