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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Sep 11. 2020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은근히 부담되는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9% 중 4.5%는 근로자 본인이, 4.5%는 고용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진다.


근로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국민연금! 이런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1.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연금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금에 이자도 포함돼서 지급된다.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된다.



2.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금은 물론 그동안 이자까지 적용되어 돌려받는다.



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그동안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내 은퇴 이후 생활을 일정 부분 준비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줄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적인 노후 재원 마련으로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바란다.



#이 컨텐츠는 엠포스 외부집필진인 '한국재무설계'에서 작성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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