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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Oct 13. 2020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새 차를 뽑았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고,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어이없고 아찔한 자동차 결함 뉴스, 때문에 ‘OO사의 △△자동차가 리콜 대상이다’ 하는 소식은 매년 들리고 있다. ‘리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무상수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엠포스가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리콜(recall)은 무슨 뜻일까?


자동차 리콜 제도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제조사에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 우편 · 문자 등으로 결함을 알리고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해주는 것이다. 차량의 제작, 조립 중 발생한 결함이기 때문에 마지막 1대까지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소유주가 이미 수리를 마친 경우라면,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흠이 있는 물건을 교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먼저 나서서 알려주기까지 하니,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각종 안전 사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조사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함을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리콜, 누가 어떻게 결정하길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차량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하거나 제작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결국 국토부의 강제 리콜 명령에 따라야한다.


차량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


어떤 경우든, 부품 비용과 과징금까지 감당해야하는 막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 리콜은 상황이 좀 낫다. 제조사에서 끝까지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리콜을 결정하거나 강제 리콜 명령까지 받게 되는 경우, 브랜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B사는 차량 화재 위험을 은폐하고 리콜에 늑장대응한 것을 이유로 과징금만 118억을 내야했다. ‘불자동차’라는 오명도 피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리콜을 피하려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주가폭락 등을 겪는 전례는 다수 있었다.



리콜, 무상수리와는 무엇이 다를까?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주는 리콜, 그렇다면 무상수리와는 무엇이 다를까? 무상수리는 일반적으로 소모성 부품, 편의 장치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점검/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 후 우편물이나 문자 등으로 무상수리 안내를 받았다면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조사별 제공되는 무상수리 관련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리콜과 무상수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큰 돈 들여 구매한 차량, 문제없이 잘 타면 좋겠지만 결함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내 차가 리콜 대상은 아닌지 확인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했다면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대상확인, 결함신고 메뉴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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