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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Jan 14. 2021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복잡하지만 그래도 재직 중에는 회사에 서류를 내고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이직으로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연말정산이 두 배로 복잡해진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차를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다. 때문에 연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임시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가 부족하니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재직기간 중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이다.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하니, 퇴사 후에도 잘 보관해야 한다.

기본공제만 적용되니 영수증을 잘 보면 대부분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개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근로기간 중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뜻이니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보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사 후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니,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꼭 챙겨야 한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깔끔하게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퇴사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시점과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이듬해 5월, 개별로 진행해야 한다. 1~2월 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재직 중이라도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다. 이직한 회사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연말정산은 꼭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된다.



퇴사 후 같은 해 이직한 경우


그렇다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는 이전 직장에서 정산한 내용에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근로자는 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만 제출하면 되니 간단하다.


TIP.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중간정산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직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회사에 연락해 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퇴사 다음해 3월 10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지금까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만큼 꼼꼼함이 필요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정보가 새로운 도전, 건강 상의 이유, 혹은 단순한 휴식을 위해 잠시 일을 멈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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