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의 숙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만큼은 13월의 월급을 챙기리라!’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들어갔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슬퍼하곤 한다.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데, 차라리 안 하는 건 어떨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매월 받아보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된 소득세는 당해의 대략적인 세금에 맞추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낸다. 이후,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사람이 있다면 환급해 주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요구한다.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모든 절차는 회사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바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는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없다는 점이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썼고, 어떠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은 반영이 전혀 안된다. 때문에 받은 급여에서 최소한의 세금만 낸 것으로 반영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자동 공제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별도의 증명 서류가 필요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히 따라 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자.
* 깨알 TIP :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하나씩 클릭하며 금액을 확인한 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을 누르면 끝.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내달라고 하는 경우 pdf 파일을 저장한 뒤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만약 온라인 제출을 해야 한다면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누르자.
그리고 이 외에 간소화 서비스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각 발급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받아 회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꼭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챙기길 바란다. 그래야 환급액이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안 하면 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까지, 소개해보았다. 연말정산을 안했을 때 얼마나 손해가 날지는 개인이 받는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깐의 귀찮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아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꼭! 연말정산 꼼꼼히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