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통장에 찍힌 4월 월급을 보고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싶지만 정확히 월급이 왜 적어졌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했다. 건강보험료, 왜 4월 월급에서 더 떼어가는 걸까?
1년에 한 번,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매월 월급에서는 일명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원천공제된다. 그러나 이때 공제한 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전년도 보수, 그러니까 2021년에는 20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2022년 3월이 되면 2021년 총 보수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고, 이후 4월에는 변동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전년도보다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더 낸 보험료만큼 환급을 받고, 반대로 늘어났다면 보험료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매년 2월 급여에 포함되는 연말정산과 같이,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인 셈이다.
건보료 정산금액, 미리 아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보험료 조회] 클릭 → 연말 정산 내역 클릭
4월 급여를 받기 전, 건보료 정산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 [보험료 조회]에서 [연말 정산 내역]을 클릭한 후 2021년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정산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면, 자동으로 5개월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4월부터 8월까지 정산보험료의 1/5씩 내는 것이다. 단,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 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 예정임을 참고해야 한다.
매년 4월의 월급날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우울한 월급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산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급여도 많이 늘어났다 의미이니 안심하시길 바란다. 그럼 엠포스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