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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Aug 15. 2019

[연말정산 필승백서#1] 환급을 위한 카드사용 중간점검

직장인들은 매년 2월, 월급날이 되면 희비가 엇갈린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더 내야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이다. 다가올 내년 2월에도, 혹은 내년 2월에는 반드시 환급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럼 성공적인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 연말정산 카드사용, 무조건 체크카드가 정답은 아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애써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200만 원인 A씨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했다면, 연소득의 25%인 800만 원을 초과한 7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05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2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B씨가 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B씨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 때는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별 소용이 없어진다.


따라서 전략적인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나의 연 소득’ 대비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12월까지의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카드혜택을,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율을 챙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 혜택이라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카드 사용액을 직접 계산해보기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매년 10월~11월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카드 소득공제, 또 다른 절세 팁은?


* 현금영수증 빼먹지 말자!

현금영수증 역시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다. 귀찮다고 ‘괜찮아요~’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2월,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챙기자!

카드 소득공제 총 한도*인 200만 ~ 300만 원 외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바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이다. (각 100만 원) 이 항목들을 꽉 채우면 최대 500 ~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이 전통시장 항목과 통합되어 실 결제금액 250만 원이 넘으면 추가 공제 한도인 1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서공연 항목에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단, 도서공연 항목은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카드 소득공제 총 한도 (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매년 12월이 되어서야 뒤돌아보게 되는 연말정산! 그러나 한 해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인 만큼,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올해가 지나기까지 약 5개월이 남은 지금! 성공적인 환급을 위해 나의 카드 사용 현황을 체크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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