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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온쌤 Aug 11. 2022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지침

8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맞추어

8월 8일 서울시 교육청 학사 운영 방안이 나오고

9일 학교에서 2학기 운영 방안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미리 방송과 매체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2학기 '정상 등교'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학교별 학사 운영 기준


학사 운영 유형은 ( 1. 정상 교육 활동 2. 전체 등교 + 교육 활동 제한 3.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 4. 전면 원격 수업 ) 4가지가 있고 재학생들의 신규 확진+ 격리 비율에 따라 학교에서 학사 운영 유형을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모두 전면 등교 원칙이고 '학교 단위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아 학교 단위 원격 수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진+격리 비율에 따라 학급별 원격 수업은 가능하나 그것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지표로 나온 것은 신규 확진 3%, 확진+격리 비중이 15%인 경우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2. 체험학습 일 수


체험학습은 원래 수업일수의 10% 내외에서 가능하며 연속해서 쓰는 경우도 날짜 제한이 있었다.

일 년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그중 19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고 연달아 계속 사용하는 일수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이 비중을 30%로 늘렸다.

지금의 경우 190일 중 57일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원래는 이 57일도 연달아 쓰는 일수 제한이 없었는데 좀 변경되었다.


1학기 20%, 2학기 10%. 이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는 없고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만 있으니 지역별로 학기별 기준을 두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0% 안에서는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즉, 1학기 중 38일, 2학기 중 19일은 체험학습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 일, 공휴일을 뺀 수업일수 기준이니 약 한 달까지 가능하다.


또한 올해의 경우 반일 체험학습이 가능해졌다. 오전만 혹은 오후만 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2학기 초등 학사 운영 방안, 서울시 교육청


3. 학교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많은 학교에서 2학기에 현장 체험학습을 잡아두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 비율이 3% 내외로 3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재조사를 통해 행사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체험학습을 가려고 버스도 예약 다 해 놓고 장소 예약도 다 해 놨는데

신규 확진 비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

학부모 동의율 재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까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일주일 전 기준 아닐까?

그렇다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연속 신규 확진 3%가 넘었다면 15일 재조사 후 결과를 16일에 받았다고 치면, 체험학습 며칠 전 장소와 버스 취소는 모두 가능한가?

17일부터 갑자기 확산세가 되어 19일까지 3%가 넘는다면 이것은 재조사하고 행사 추진 여부를 언제 결정해야 하는가?


출처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2학기 초등 학사 운영 방안, 서울시 교육청


4. 확진 시 평가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고등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확진 학생이 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최종 내용은 9월에 안내한다니 9월 전에는 평가를 보면 안 되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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