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사업보험

[사업보험] 저작권도 등록해야 할까?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by 엄정한 변리사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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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를 진정한 저작자로 추청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창작 연월일, 공표 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양도인의 단독 신청 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해선 1. 저작권 등록 신청서 2. 저작물 명세서 3. 복제물 4. 등록세 영수증 5. 등록사유를 증명할 서류 6.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은 하는 게 좋다.

또한 저작권의 이중 양도와 같은 경우, 나중에 양수받은 제2 양수인이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버리면 진정한 권리자로 먼저 양수받은 제1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한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저작권 침해란'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침해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세 가지가 침해로 간주된다.


1.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제품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엔 민사상/형사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민사상은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상은 징역이나 벌금, 고소, 수사 착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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