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자
얼마전, 한국 특허청에서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특허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아무래도 특허법인BLT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특허출원을 대리하다보니, 덕분에 우리 특허법인 BLT의 김성현 변리사도 SBS 인터뷰를 하게되어 좋긴 좋았다.
역시, 인공지능이 뭐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핫 아이템이긴 한가보다. (아마도 그러한 관심의 기원은 인간의 존재이유인 '일자리'에 대한 왠지모를 위협 때문이겠지만)
영상 https://youtu.be/GzIEJdkAPzw
(이럴 줄 알았으면, 회의실을 좀 더 꾸며놓을걸... 하는 후회도...)
아무튼.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발명을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과는 살짝 다른 문제다.
사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특허법 정의규정)'이어야 하는데, AI가 하는 발명은 대부분 '구성의 조합'이지 '창작'이 아니다. 조합과 조합에 더해서 조합을 하면 '기술적 사상'처럼 보이는 한 무데기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언뜻보면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스러울 수는 있는데, 명확히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적 사상(사실 우리 학계에서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음)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서 비롯되는데, 인공지능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까지 도달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I는 발명을 할 수 없다.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주제가 될 듯)
한편,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AI는 SW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번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특허권의 소유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음...
아무튼, 위 기사( http://naver.me/IG6fcuO4)를 읽으면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미국 특허청 사이트와 미국 기사들을 찾아보니, 아래의 사이트로 이어지더라.
https://imagination-engines.com/webinars.html
(웹페이지 디자인이 그닥 별로인걸 보니, 확실히 실력이 좋은 개발자인가 보다...)
물론 해외출원을 각국별로 진행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절차보정 명령을 받고 거절될게 뻔한) 간단한 출원신청을 한국, 미국 등 몇개 국가에 접수하는 것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는다. 대리인을 썼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한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세일러(단독 개발자는 아닌듯. 위 페이지에 가면 원조개발자가 언급되어 있음)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AI 프로젝트를 홍보했다고 봐야한다. 출원한 국가들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상당히 다루었으니, 세일러는 최소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AI인 다부스(DABUS)를 전 세계에 홍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이즈마케팅은 바로 이런것이다.
역시 인간은 똑똑하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변리사 엄정한
www.UHM.kr (개인)
특허법인 BLT
www.BLT.kr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