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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Jun 15. 2021

인공지능이 낸 특허? 가성비 최고의 노이즈마케팅?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자

얼마전, 한국 특허청에서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특허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관련기사 http://naver.me/IG6fcuO4

아무래도 특허법인BLT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특허출원을 대리하다보니, 덕분에 우리 특허법인 BLT의 김성현 변리사도 SBS 인터뷰를 하게되어 좋긴 좋았다.


역시, 인공지능이 뭐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핫 아이템이긴 한가보다. (아마도 그러한 관심의 기원은 인간의 존재이유인 '일자리'에 대한 왠지모를 위협 때문이겠지만)

영상 https://youtu.be/GzIEJdkAPzw



(이럴 줄 알았으면, 회의실을 좀 더 꾸며놓을걸... 하는 후회도...)

아무튼.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발명을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과는 살짝 다른 문제다.


사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특허법 정의규정)'이어야 하는데, AI가 하는 발명은 대부분 '구성의 조합'이지 '창작'이 아니다. 조합과 조합에 더해서 조합을 하면 '기술적 사상'처럼 보이는 한 무데기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언뜻보면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스러울 수는 있는데, 명확히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DABUS 가 '발명'했다고 주장되는 '그릇 모양'

기술적 사상(사실 우리 학계에서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음)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서 비롯되는데, 인공지능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까지 도달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I는 발명을 할 수 없다.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주제가 될 듯)

미국은 명확히 부정

한편,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AI는 SW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번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특허권의 소유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음...  


아무튼, 위 기사( http://naver.me/IG6fcuO4)를 읽으면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미국 특허청 사이트와 미국 기사들을 찾아보니, 아래의 사이트로 이어지더라.


https://imagination-engines.com/webinars.html 

(웹페이지 디자인이 그닥 별로인걸 보니, 확실히 실력이 좋은 개발자인가 보다...)



물론 해외출원을 각국별로 진행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절차보정 명령을 받고 거절될게 뻔한) 간단한 출원신청을 한국, 미국 등 몇개 국가에 접수하는 것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는다. 대리인을 썼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한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세일러(단독 개발자는 아닌듯. 위 페이지에 가면 원조개발자가 언급되어 있음)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AI 프로젝트를 홍보했다고 봐야한다. 출원한 국가들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상당히 다루었으니, 세일러는 최소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AI인 다부스(DABUS)를 전 세계에 홍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이즈마케팅은 바로 이런것이다.

역시 인간은 똑똑하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변리사 엄정한

www.UHM.kr (개인)


특허법인 BLT

www.BLT.kr (법인)


DABUS 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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