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재홍 Apr 13. 2024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교회력에 따라 성서말씀을 읽다 정리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6:1-7 ¶ 이 무렵 신도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3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5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파노와 필립보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골라오를 뽑아 6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두가이파 사제들 앞에서 사도들이 전도활동을 할 정도로 매우 열정이 가득한 전도활동 등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터졌는데, 성 루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이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다”라고 서술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다,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를 만난 사도들이 전도활동을 하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신 듯하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고아,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사회공동체에서 제일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인 과부들이(신명기10,14,16장, 24장) 식량배급에서 푸대접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분배를 골고루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성결교회 성직자인 오경준 목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홍성사)에서 성서학을 전공한 성서학자로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사는 역사 속으로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써 성 바나바 또는 바르나바 등의 지주 계급들이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침으로써 가난한 교우들이 없었다고 성 루가는 설명한다. 이들이 이룬 기금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에게 생활비를 드렸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쓰는(실제 70인역 성서septua-ginta Sancta scriptura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서이며, 고대 그레코-로만 문명에서는 헬라문명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성 베드로는 70인역 성서를 인용하여 예수의 처형과 부활로써 하느님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대중들에게 말하였으며, 사도 바울, 예수의 형제인 성 야고보도 헬라어로써 편지를 저술한다.)디아스포라보다는 히브리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교회에서 좀 더 생활비 지원을 받았던 것 같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의 사회복지문제는 예루살렘교회뿐만 아닌 조선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여서, 실제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 7권인 〈진궁〉(振窮,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에서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고 합니다. 궁(窮, 가난하다, 궁구하다)하여 스스로 떨치고(진(振))일어설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떨친다는 말은 들고 일어선다는 말입니다.(다산 정약용, 남만성 옮김, 《목민심서》, 명문당 145-146. 2021)     

라고 글을 썼다. 그러한 문제를 주장하고 나서, 이 분들은 관에서 돌보아야 할 분들이며, 늙은 홀아비로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매월 곡식 5두, 늙은 과부로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곡식 3두, 부역을 면제, 이웃의 덕있는 사람의 집에 붙여두고 접대하게 하며, 조선에서 헌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쓸 때 참고한 중국의 헌법인 대명률(大明律)을 인용하여 관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장 60대로 처벌을 해야 하며,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은 자이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앞의 책:145쪽) 무척 자세한 대안을 주장하셨는데, 예루살렘교회에서는 다산이 공동체의 돌봄 노동에 대해 자세한 대안을 서술함처럼, 사도들이 교회사 첫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 부제를 비롯한 7명의 믿을만한 사람들을 부제(디아코노스)로 서품하여 과부라는 명사가 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맡긴다.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혜롭게 풀어가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 2024년 4월 13일

작가의 이전글 한겨레 인용,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