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일자 보도자료
유진기업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출
- 복직명령 불이행·불법 2차 해고·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전면 문제 제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노동자 생명·건강·생계 위협 실태 점검 촉구
유진기업 노동조합(위원장 홍성재)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유진기업(대표이사 최재호)의 취업규칙·연봉규정·인사규정 전반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공식 제출했다.
유진기업은 YTN의 최대주주이자 유진그룹의 모회사로, 국내 레미콘·건자재 업계 1위 기업이다.
이번 청원은 ▲2014년 호봉제 폐지와 연봉제 강제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반복 개정 ▲전 직원 진급연한 강제 연장 및 승진조건(어학시험) 도입 등 근로조건 전반의 위법 사항뿐 아니라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복직명령 불이행, 복직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징계해고를 단행한 불법적 2차 해고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또한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폭염·혹한기 대비 미흡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문서상으
로만 존재하는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재 위원장은 “유진기업은 지난 10년간 적법 절차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왔고, 노조 설립 이후에도 위원장을 부당해고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해고를 감행하는 등 노조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복직명령 불이행과 불법적 2차 해고는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전면적·집중적 감독 절차다. 노동조합은 이번 청원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확인 ▲연봉제 및 승진·임금체계의 적법성 점검 ▲복직명령 불이행 및 2차 해고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인력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및 대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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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일보 기사는 9월 4일 오전 11시경 기사게재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