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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십일월 Jul 19. 2021

핀테크와 이커머스 (4)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들이 만드는 금융 인프라의 미래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https://brunch.co.kr/@eunicekwon/307)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해 왔다. 디지털화는 빠르고 전방위적인데 그에 맞춰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적용이 용이한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다. (뭐 다른 산업은 발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디지털 경제는 현재의 실물화폐와 호환 여부,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맞는 규모 산출과 세금 부과,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규제처  해결해야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으로 변화를 대비하려는 기업이라면, 이커머스와 핀테크에 대한 공부,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과 핀테크 플랫폼이 동작하는 원리와 기술에 의한 확장의 다양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거리이면서도 불확실한 nft 대해서도 위의  가지 플랫폼이 가진 특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 혹은 제한된 개수로 생산되는 특정 상품 등이 nft 대상으로 nft sto 구분이 된다. nft 아이템을 쪼개려면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sto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아직 sto 현행 자본시장법상 인정하는 기업과 형태가 아니면 발행할  없다. 만약 예술 작품을 지분으로 나누기 위해 여러 개의 문서를 나눠 가진다면 그것은 sto 아니다. 실물이 있는 예술작품을 공동 구매하는 것과 sto 발행하는 것은 다르다. 사업 모델의 흥행을 위해 혹은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증권(sto)은 전매 기준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신주인수권, 그 외에 기업어음, 유동화증권, 단기사채, 온라인 소액투자증권용 발행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증권이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sto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자본시장법 때문이지만 증권의 sto화 및 응용에 대한 사업 아이템으로 샌드박스로 통과해서 실험하는 기업이 나오길 기다려 본다.


벤치마킹해 볼만한 과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장 사례이다. 해당 공연장은 공연장 내부 소장품이던 샤갈의 벽화 시리즈를 담보로 대출금을 융자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미술품 시장의  (?)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경매  최저 작품 예상가의 40%까지 고객에게 매입금을 융자해주기도 한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들은 아트 파이낸스 서비스(art finance service) 시작했던 10여 년 전의 사례도 눈여겨볼만하다. 시장성 있는 미술품 구입을 중개, 사업용 대출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소장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금을 융자, 신진 미술가의 작품 구입을 대행해 주거나 미술품 구입에 필요한 대출, 아트펀드(art fund)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예술 시장, 콜렉팅 시장에 금융이 개입하면서 예술품이나 컬렉션 분야에 입김과 거품 등 부작용이 있다. 또한 미술작품의 매매 거래 과정과 통로가 투명하지 않고 폐쇄적인 것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거론된다. 따라서 예술작품 nft의 경우 nft를 적용하기 전에 예술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폐쇄 -> 개방), 시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예술 작품의 적정 가치 산정 방법과 시장에 적합한 거래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 이후에 nft를 도입한다면 또 하나의 특별하고 거대한 자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술품이나 컬렉션에 대해 작품 대여비, 혹은 저작권료 등의 부수적인 수입을 함께 고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다면 시장은 대중화되고 투명해지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작품 외에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좋은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영화나 콘텐츠 등의 산업에서 IP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nft를 연구 개발해 본다면 미래 먹거리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반대로 IP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서 nft를 접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시장에 계속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과 콘텐츠(메타버스, 게임, 영화, 음원 등)는 각각 sto와 IP 사업 등으로 구별이 되면서 예술작품 nft는 예술작품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도 가능할 것이다. 특정 nft는 sto화 하는 것이 가능한 아이템이 추려지지 않을까. 이런 모든 류의 sto는 금융 상품화하여 발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nft와 sto의 결합으로 부동산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는 분야의 비즈니스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크다. 공동구매와 투자 수익을 얻는 금융 상품인 리츠는 부동산 sto의 형태를 띤다.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부동산을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운영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아직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풀어 가는데 샌드박스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카사 코리아와 펀드 블록이 이를 실행해 가고 있다. (나중에 스터디해서 공유해 보기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 구조와 물건에 따른 투자자 구성(모집), 그리고 분양(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부동산 거래의 용이성과 효율성, 마진의 증가 등 운용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채워지는 아이템으로 예술품, 컬렉션, 콘텐츠 등이 nft로 이뤄진다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sto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이커머스의 방식의 거래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성능이 발전되면 거기에 접목되는 새로운 금융 소프트웨어와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들이 계속 연구 개발될 것이다. 1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궁금하다.




게임과 금융:

https://brunch.co.kr/@eunicekwon/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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