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과세

금융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세금제도에 기반한다

by 십일월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박스를 주워 접는 할아버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절면서 양손 가득 택배물을 들고 긴 환승 통로를 이동하는 사람이었다.


지하철 방송이 들렸다. ‘역사 내 폐지 정리하시는 분 나가 주세요’


며칠 전 지인과 통화로 한참을 경제 성장과 서민의 비율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같은 날 우연히 보았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올해는 블록체인 업계 중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과 거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한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제정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업계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갑 서비스(송금. 결제 등) 하지 않는 회사들이야 특금법보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나 회사에 적용된 것이 구현이 되는지 등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집중하는 기업들은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 기존 금융 회사들은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마련해 온 사업적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라이선스 및 법률 사항들을 어렵사리(?) 준수해 왔던 경험들이 있다. 금융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이라면 기존 금융권과 유사성을 지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내기란 여간 쉽지 않겠다.


특금법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여러 분야의 기준이 제시되는 첫 신호탄일 것이다.


규제의 면면들을 보자면 볼 것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AML과 TAX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개인정보와 세금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는 분산화에 반대편에 서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누가 어느 경로로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지 정부가 독점하는데 이는 정부를 더욱 강력한 중앙관리주체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두가지를 잘 통제하기 위해 많은 뒷(?) 편이 존재하고..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이다.


2018년도에 참석했던 모-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FIU 출신)의 발표 중에 암호화폐 관리, 법적 제제 근거 등 의견을 피력한 것이 기억이 난다. FIU는 특금법에 트래블룰을 강력히 반영하는 것을 주장할 것을 예상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및 자산은 기술적으로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제도권 방식을 받아들여야 가치의 인정 및 범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에서는 타협을 하게 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행 후 6개월 내, 신규 거래소는 1년 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PSA 라이선스와 비슷하다.



https://www.decenter.kr/NewsView/1Z7P7PHSY4/GZ01


가상사업자


일전부터 업계에서 들렸던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사업자)였는데 기사를 읽어 보니 지갑 서비스도 포함이 될 것 같다. 기사의 예시를 보면, "그라운드X의 클립은 암호화폐 클레이를 담는 지갑"이라서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있지만 환전 서비스는 없으므로 실명계정 발급 대상은 아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커머스로 사업자를 발급받거나 개발 회사로 사업자를 발급받아왔다. 가상사업자라는 것이 생기면 모든 라이선스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인 관리 감시 체계 하에 운영이 될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고객 자산의 보호에 대한 기준 도입으로 일반 사용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시장이 정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업은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일반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세금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 회사 운영의 묘미와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 과도기에서는 필요한 브레이크 역할도 된다.





한국은행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에 대해서 계속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발행·환수는 한은이 맡고 유통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로 한국의 CBDC는 이르면 21년도에는 특금법과 맞물리던가 특금법 적용 이후인 22년에 만나게 될 것 같다.


https://zdnet.co.kr/view/?no=20200902143354

출처: 조선일보



위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는 여전히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자금의 흐름이 면밀하게 추적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음모론일수도 있지만 이런 금융 정보의 수집과 통제(?)는 자본주의의 단점과 승자독식 사회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장치로 남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철학의 지향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의 폐해로부터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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